알아두면 꽃길! 보험계약자의 권리
우리나라 한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에 달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험을 갖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고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보고 누리려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감액청구권, 가입한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등 지나치기 쉽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권리 외에도 보험청약 4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보험계약 취소권’,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보험계약 해지권’, 보험계약 시 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 반환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도 막을..
201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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