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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BEST vs WORST의 경우는? 지난 7월 30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일부 과세 사각지대였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타 소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과세를 하겠다고 공헌했습니다. 부부합산 다주택자의 임대 소득은 1인당 연간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올해까지만 과세 제외입니다. 내년부터는 14%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 사업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을 차등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시 등록자는 필요경비 70% 및 기본공제 400만 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50% 및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956만 원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이.. 2018. 8. 31. 더보기
줄이고 모으는 스마트 세테크,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은? 이번 달, 많은 분의 눈이 2017년 세법 개정안에 쏠려 있었습니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 공제 인하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새로이 발표된 내용에 따라 절세 전략도 조금은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함께 살펴보시죠. ▶양도소득세란? 흔히 양도소득세는 집을 사거나 팔 때, 그 시세차익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주택 거래뿐 아니라 모든 부동산의 거래에 적용되는데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모든 양도소득에 부과됩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 2017. 8. 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