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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알아 두면 쓸모있는 종합소득세 공제리스트 5월도 벌써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5월은 봄의 끝자락을 알리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다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마음이 조급해질 시기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알아 두면 좋을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흔히, 하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N잡러나 프리랜서들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1년에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일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 2023. 5. 25. 더보기
2019년부터 바뀌는 세법 개정안,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관련 절세 TIP3 2018년 12월 8일, 세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는 2019년부터 청년 정규직의 경우, 2018년 대비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법안이 확정된 것인데요. 또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천만 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부터 시행되는 새롭게 바뀐 세법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정규직 고용 기업 공제 금액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29의 7) 중소기업의 업종은 유흥업·일반숙박업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입니다. 사실상 대부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전년 대비 정규직이 늘어나면 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2019. 1. 21. 더보기
‘종합 소득세 신고의 달’ 놓치기 쉬운 종합소득세 절세 Tip!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여러 항목에 대해 손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화생명에서 알려드리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 항목을 놓치지 말고 같이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IP 1. 차량 운행 일지 작성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8인승 이하 승용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할 경우 차량 운행 일지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8인승을 초과하거나 경차 및 화물차는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연간 들어간 차량 관련 비용 중(감가상각비 포함) 운행 일지에 근거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되며, 차량 운행 일지를 미작성할 경우는 대당 1천만 원 한도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초과되는 금액은 경.. 2018. 5. 16. 더보기
세금이 고민되는 사업자는 필독! 고용 관련 절세 TIP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최우선은 바로 높은 실업률일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근로 직원을 채용할 시 사업주 또는 법인의 세금을 대폭 공제해주도록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 7) 신규로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사람을 채용하면 채용인원 1인당 아래와 같은 금액을 사업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해 줍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부분 업종이 적용 대상입니다. 단, 유흥업소·여관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위 표의 일.. 2018. 2. 23. 더보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올해 안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투명한 세수확보를 위해 3년에 걸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 금액 기준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더 성실사업자에 편입되는 사람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확대 위의 표는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매출액 기준금액입니다. 기준액을 넘어가게 되면 매년 그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준금액이 낮춰져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8억 원 정도 매출을 .. 2017. 10. 26. 더보기
올해부터 개인사업자도 차량운행일지 미작성시 세금폭탄 맞는다 2017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차량운행일지를 꼼꼼히 써야 경비로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반면 승용차를 운행하고 차량운행일지를 꼼꼼히 쓰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운행일지, 어떻게 쓰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엑셀양식(법인용)_한화생명FA센터.xlsx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엑셀양식(개인사업자용)_한화생명FA센터.xlsx ▶복식부기의무대상 개인사업자만 추가 시행 2017년부터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도 차량운행일지 의무작성 대상이 되는데요. 복식부기의무란 한마디로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 여부는 업종.. 2017. 1. 4. 더보기
올해 세법 개정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어떻게 작성할까? 2016년 4월부터 사업과 관련된 승용차 사용 시 운행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쉽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차량 운행기록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차량 운행기록부'란 일별로 개인의 차량이나 어떠한 기관의 업무용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한 내용에 대해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인데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란, 경차와 승합차를 제외한 8인승 이하 승용차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1일,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양식과 작성방법을 고시했습니다.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당장 올해 4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고시한 대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 2016. 5. 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