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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BEST vs WORST의 경우는? 지난 7월 30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일부 과세 사각지대였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타 소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과세를 하겠다고 공헌했습니다. 부부합산 다주택자의 임대 소득은 1인당 연간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올해까지만 과세 제외입니다. 내년부터는 14%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 사업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을 차등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시 등록자는 필요경비 70% 및 기본공제 400만 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50% 및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956만 원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이.. 2018. 8. 31. 더보기
‘종합 소득세 신고의 달’ 놓치기 쉬운 종합소득세 절세 Tip!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여러 항목에 대해 손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화생명에서 알려드리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 항목을 놓치지 말고 같이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IP 1. 차량 운행 일지 작성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8인승 이하 승용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할 경우 차량 운행 일지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8인승을 초과하거나 경차 및 화물차는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연간 들어간 차량 관련 비용 중(감가상각비 포함) 운행 일지에 근거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되며, 차량 운행 일지를 미작성할 경우는 대당 1천만 원 한도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초과되는 금액은 경.. 2018. 5. 16. 더보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올해 안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투명한 세수확보를 위해 3년에 걸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 금액 기준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더 성실사업자에 편입되는 사람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확대 위의 표는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매출액 기준금액입니다. 기준액을 넘어가게 되면 매년 그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준금액이 낮춰져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8억 원 정도 매출을 .. 2017. 10. 26. 더보기
6월 30일을 넘기면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신고 잊지마세요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총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 2017. 6. 2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