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료

건물주, 하지만 장기 연체 임차인 앞에서는 속수무책? 임대료 분쟁 제대로 해결하자! 얼마 전 모 언론사에서 조사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에 건물주가 상위에 랭크되면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의 위력이 실감이 나는 시절입니다. 이런 말에 공감되는 것은 비단 은퇴자도 마찬가지로서 정기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임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는 소위 은퇴 생활자의 꿈의 직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한 건물 임차인이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시키는 문제를 지속해서 발생시킨다면, 건물주는 행복한 직업이 아니겠죠. 그 위대한 소유권을 가진 건물주도 임대한 공간에 적법한 절차 없이 임차인 물건에 손을 대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임대료 지연에 대해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낸다면 건물주는 더욱 난처한 상황에 빠져, 건물이 소득원이 되기는커녕 벌어 놓은 돈을 깎아 먹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2020. 2. 14. 더보기
꾸준히 성장하는 ‘셰어하우스’ 의 재테크 방법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전세난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셰어하우스의 인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셰어하우스 객실 수는 4년 사이 약 6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셰어하우스로 인해 부동산 공유경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셰어하우스란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재테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셰어하우스와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공유 주택, 셰어하우스란? 셰어하우스란, 집을 공유한다(share + house)는 뜻이 합성어입니다.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침실 등 개인적인 공간은 따로 사용하고 거실, 화장실, 욕실 등을 다른 입주민들과 공유하는 주거 방식입니다. 셰어하우스는 1인 가구의 성장, 도심 월세의 폭등과 함.. 2018. 6. 15. 더보기
탕진재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알려주는 2030 월급 관리법 어린 나이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며 많은 작곡들로 부와 명성을 얻었던 모차르트. 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결국 35살의 나이로 단명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궁핍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수입에 비해 지출금액이 컸던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돈을 벌 줄만 알지 관리하고 쓸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요즘 직장인들 중에도 “쓰죽회(다 쓰고 죽자)”, “No 재테크”를 외치며 미래를 대비하기 보다는 자신의 여행, 취미생활, 자기계발 등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만을 위해 월급을 탕진하는 탕진재머(탕진잼을 즐기는 사람)가 많다고 합니다. 인생 말년에 고생했던 모차르트의 사례를 통해 20~30대 직장인의 월급관리 방법을 지금 함께 확인해보세요 김민지 2018. 3. 30. 더보기
2018년 청년주거안정정책, 임대주택 지원제도 5 서울지역 1일 청년 가구 주거 빈곤율은 무려 37%에 달합니다. 비용 부담 등으로 주거 난을 겪는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청년층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청년주거 안정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이란?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1인용 소형주택(50m2이하)으로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자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선 65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며 입주자 선정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소재지 이외 시.군 출.. 2018. 2. 20. 더보기
당신의 노후를 위한 ‘연금 연봉’은 얼마입니까? ▶노후 불로소득자(不勞所得者)를 꿈꾸다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노후소득 마련은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후에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다면 보다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통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勤勞所得)과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 상여금 등을 의미합니다. ‘불로소득’은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을 비롯해 각종 매매차익,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노후에 충분한 금융소득이 있거나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건물주라면 불로소득만으로 남 부러울 것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금(金)수저’가 아닌 이상 임대료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겠지요. 일반 .. 2017. 6. 13. 더보기
막무가내 임차인에 대처하는 임대인의 자세 정보리씨는 2년전 사고로 남편과 사별 후, 딸 둘을 혼자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후, 생계를 꾸리기 위해 남편 사망 보험금으로 1년전 조그만 상가건물을 사들였는데요. 매입한 상가 중 1층은 상가로, 2~4층은 주택으로 세를 놓고 있었죠. 첫 달 월세를 받은 정보리씨는 내 건물이 생겼다는 기쁨과 생계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안도감으로 들떴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층 상가에 세든 몰상식씨는 두 달째부터 임대료를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 정보리씨의 월세 독촉에도 불구하고 몰상식씨는 침묵으로만 일관했는데요. 더욱이 정보리씨가 남편과 사별 후 혼자라는 것을 안 이후, 임차인 몰상식씨는 아예 월세 고민을 접었죠. 정보리씨는 상가임대업 초기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정보리씨는 어떻게 이 위.. 2014. 11. 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