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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인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을 임대, 임차할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칙으로 정하여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측면만 부각됐으나,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꽤 신경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노후 준비로 상가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챙기려는 사례가 많아 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 ‘환산보증금’ 한도 상향 오늘은 4월부터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대폭 인상한 것인데요. 환산보증금은 법의 적용 범.. 2019. 5. 14. 더보기
보험 가입 시 다르게 적용되는 비과세 적용 방법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박종훈 씨(43)는 지난해 4월,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월 50만 원(10년 납)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월 100만 원(10년 납) 연금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월 100만 원 계약에 추가납입 30만 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월 150만 원이 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종훈 씨가 계획대로 실행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추가납입 보험료 30만 원으로 인해 월 적립 보험료가 150만 원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국 월 50만 원의 연금보험은 비과세되지만, 월 150만 원을 초과 원인이 되는 두 번째 계약은 과세 계약으로 변경됩니다. 위 사례처럼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변경된.. 2018. 7. 16. 더보기
임금피크제 도입, 국내 기업에 확산될까? 최근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재계에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LG전자나 포스코 등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이긴 한데요. 삼성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른 기업들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2년 후에는 만 60세 정년 연장 방침이 시행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가와 직장인들이 임금피크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소식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경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3년 뒤에 살아남을 창업 아이템은? 얼마 전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2013년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를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 내 외식/서비스/도‧소매 43개 업종의 현황을 분석한 것인데요.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창업 아이템의 생존율에 .. 2014. 3. 1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