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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제개편안 발표 후 뜨는 금융상품은?




흔히 투자는 확률에 거는 게임이라고 하지요. 앞으로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부동산 가격이 회복될지 더 빠질지, 환율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 말이죠. 불확실한 확률에 투자할수록 다시 말해 위험을 많이 떠안을수록,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1~2년 후에 받게 될 수익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거의 없는 은행 예금이 불만족스러운 금리를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요.   

 


<출처 : 네이버카페>




불확실한 투자환경, 확실한 세금을 줄이자     


요즘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전세계 금융시장은 얽히고 설켜 서로서로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나쁜 충격을 미치기도 하지요. 국내외적으로 변수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 경우의 수는 많아지고 확률도 복잡해지네요. 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해진 지는 2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게다가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의 양대 주축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위기국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경기부양을 위해 각국이 공조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위안이 되는데요. 결국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과 나빠질 가능성이 공존하는 불확실한 환경에는 변함이 없네요.   


이제 불확실한 시기에 확실한 한 가지를 줄임으로써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불확실한 위험을 공격적으로 떠안기보다는 확실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자산을 불리는 현명한 방법이지요. 시중 금리는 낮고 주식시장은 불안한 실정이라 재테크 하기 어려운 시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 8.8(水) 발표한 ‘2012 세법개정안(세제개편안)’을 계기로 재테크의 새로운 핫이슈는 세테크로 떠오르는 상황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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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주목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 세제 개편으로 인해 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품은 가급적 연내에 가입해야 한다. 

둘째! 세제 개편으로 인해 새롭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상품은 신규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개편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춰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켰지요. 


이자나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반과세(15.4%), 종합과세(6.6~41.8%), 세금우대(9.5%), 그리고 비과세이지요. 앞으로는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고 최고 41.8%의 세율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비과세 상품을 찾는 고액 자산가의 움직임이 바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꼭 고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비과세 통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머스트해브 아이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돈을 납입하면 곧바로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즉시연금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내 가입이 필수적인데요. 종전에는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즉시연금 월 지급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한도 없이 면제됐지만 개정안은 이를 폐지한다고 하네요. 즉시연금은 미처 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은퇴자들이 매월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돼 온 상품이랍니다.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다만 달라진 점은 중도인출금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개편안은 10년 이상인 만기 이전에 200만 원 이상을 중도인출 한다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보다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세 면제 그리고 중도인출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장기 저축성 보험도 연내 가입이 유리하겠지요. 




개정안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절세 상품 


세금을 줄이는 것이 고액 자산가만의 관심사는 아니겠지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장기적인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상품이 마련됐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 되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펀드가 바로 해당 상품인데요.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고, 보험, 증권, 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서 취급할 예정입니다.    





재형저축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최장 15년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데요. 연간 납입 한도가 1,200만 원이고 분기별 한도가 300만 원이지요. 재형저축은 지난 1976년에 도입됐다가 1995년에 폐지된 상품으로, 신입사원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기도 했답니다. 또한 장기펀드는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 간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를 대상으로 하고,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이라는 점도 기억해야겠지요. 또한 재형저축은 10년 이내에, 장기펀드는 5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할 때에는 세제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절세 상품도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를 계기로 재조명 되는 분위기랍니다. 인프라, 선박, 자원개발 펀드에 투자해 얻는 배당수익에는 저율 과세와 분리 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음)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요. 2006년 이후 발행된 국민주택2종 채권도 비과세 되는 상품이지요. 물가와 연동돼 원리금이 변화하는 물가연동국고채는 2014년 발행분까지 원금 상승분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요. 브라질과 우리나라와의 조세 협정으로 인해 브라질 채권에 투자해서 얻게 되는 이자소득과 환이익도 모두 비과세랍니다. 






투자자의 성향과 재무목표에 맞게 선택  


세금을 줄이는 데에는 불법적으로 탈세하는 방법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세금은 국가가 존속하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재정의 근원이지요.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것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지요. 납세의 의무는 성실히 이행하되 정부가 제공하는 절세 혜택은 충분히 누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개별 절세상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자의 성향이나 재무목표 그리고 시장환경에 알맞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주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