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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결산 및 추가 비용 반영으로 예상 세금을 줄이는 법

벌써 올해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2월 연말에 대응하면 너무 늦어서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회사의 비용처리와 예상 세금 점검 및 절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비용처리와 세금 점검은 늦어도 4/4분기 시작인 10월부터 준비하고 반영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비용 점검과 정기보험 가입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접대비 점검은 필수, 주식증여 기회 체크하기!

10월은 4/4분기의 시작으로, 올해 가결산을 통한 예상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고 지금이라도 경비 추가 반영에 대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가족의 인건비 인상과 놓칠 뻔한 업무관련 경조사비를 올해 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을 체크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업무용승용차가 있다면 운행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절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재원확보 목적이 있다면 연내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야 주주명부폐쇄일(대부분 연말) 기준으로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CEO 정기보험료의 법인세 절세효과!

이 외에도 CEO의 보험 가입을 통해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10월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월 500만 원의 CEO정기보험을 가입할 경우 500만 원 X 3개월(10~12월) X 20.9%(법인세율(주))로 313.5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주)해당 법인의 과세표준 2억~200억 사이 가정

 

이 외에도 다양한 체크 사항에 따른 대응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항목별로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인 수 98.2만 개로 전년 대비 8.4% 증가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2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8.2만 개로 전년 90.6만 개 대비 8.4%(7.6만 개) 증가했습니다. 이 중 47.3만 개(48.2%) 법인이 총부담세액 87.8조원을 부담하였는데요. 법인 업태는 서비스업(24만 개)이 가장 많았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이 약 60.0%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법인의 개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법인이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장단점과 왜 법인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계속할 경우 높은 소득세와 건강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및 전환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또는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이 더 유리한데요. 예를 들어 법인 대표의 급여 및 퇴직금은 손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절세될 수 있으며, 특히 법인이 가입한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생명보험 납입보험료의 소멸성 금액은 손금처리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필요 경비 처리 불가)

 

 

개인사업자 대비 법인의 장점

대표이사 급여의 경우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를 법인의 손금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급여 책정이 불가능하여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퇴직금의 경우에도 법인은 손금 처리가 가능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2~3배수도 가능한데에 반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급여가 없으므로 퇴직금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CEO의 정기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법인은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임원에 대해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 손금처리가 가능한 반면 개인사업자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종신 보험의 경우 법인은 적립보험료 자산, 소멸성 보험료의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 및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에 관해서는 법인의 경우 요건충족 중소기업의 주식 증여에 대하여 10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대상자, 재산가액 큰 폭 증가, 부동산 등이 83% 차지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약 83%를 차지하여 세금을 납부할 유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2년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은 19,506명으로 '21년(14,951명) 대비 30.5%(4,555명) 증가하였다. '22년 상속세 신고 현황과 5년 전('18년)의 상속세 신고 현황(납세인원 8,449명, 총상속재산가액 20.6조 원)을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1,057명(130.9%), 총상속재산가액은 35.9조 원(174.3%)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상속재산 증가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대비 필요

'22년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현황을 보면 부동산(건물 20.7조원, 토지 8.8조 원)이 29.5조 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3조 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의 8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적은 보험료로 큰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분기에 꼭 체크해야 하는 예상 세금 줄이는 방법과 법인의 장점, 유동성이 없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대비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미리미리 올해 가결산을 해 보고 줄일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대비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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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