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인사업자도 차량운행일지 미작성시 세금폭탄 맞는다
2017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차량운행일지를 꼼꼼히 써야 경비로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반면 승용차를 운행하고 차량운행일지를 꼼꼼히 쓰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운행일지, 어떻게 쓰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엑셀양식(법인용)_한화생명FA센터.xlsx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엑셀양식(개인사업자용)_한화생명FA센터.xlsx ▶복식부기의무대상 개인사업자만 추가 시행 2017년부터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도 차량운행일지 의무작성 대상이 되는데요. 복식부기의무란 한마디로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 여부는 업종..
2017. 1. 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