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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무사가 짚어주는 꼭 알아야할 세법개정 8가지


 <출처: 기획재정부 블로그>



지난 8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재정 강화와 세원확보를 목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개정내용에 따라 향후 조세제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재테크의 고수가 되려면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개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개정안에 맞는 재테크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1.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내년부터는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자를 위해 신설된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인데요.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특별공제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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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근로자의 세부담이 가중된다는 많은 비판이 있은 후 정부는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액공제 한도 등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동안 ‘유리지갑 털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인적공제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 합니다. (출처: 매일경제)



2.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하향 조정됩니다

근로자가 총 급여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비율로 소득공제를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0%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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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로 공제 되는데요. 따라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여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3.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인상됩니다

아버지가 성년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기존 3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액이 내년부터 5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억원을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억원-3천만원)×10%=7백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 1억원을 증여할 경우 (1억원-5천만원)×10%=5백뭔원의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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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액은 증여할 때마다 매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1회 공제한도로 적용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보다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절세의 방입니다.




 


세법개정안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가 인상됩니다

탈세제보를 통한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내년부터 20억원으로 인상합니다.

 

2.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내년부터 인하됩니다. 세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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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저축 해지시 세율이 인하됩니다

과거에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을 해약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은 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해약하는 연금저축의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세율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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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3월이상의 요양, 파산, 천재지변 등→ 서류를 갖추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함



4.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직원 1명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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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식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설정되요

내년부터 음식점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식점 등에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면세 농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입액의 일정비율만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한도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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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란?

음식점 등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하여 아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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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부 인포그래픽스>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법개정안과 이에 따른 재테크 전략 잘 확인해보셨나요~? 이번 개정안은 향후 논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으로 확정된 후에야 발효될 수 있답니다. 예정대로 법안이 확정될 경우 개정안은 법률로서 효력을 갖춰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데요. 이번 개정안은 논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높아 최종적인 확정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되는 세법개정안을 잘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재테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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