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재산까지 압류될 수 있다? 빚보증보다 위험한 명의대여
상법상 남에게 본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명의 대여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은 자칫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빚보증’만큼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명의를 빌려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는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명의대여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는 명의를 빌린 사람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기 때문이죠. 실제로, 고장미(32세, 가명) 씨는 세무서에서 1억 2,000만 원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알아..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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