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받는 TIP!
올해 5월 29일 이후 청년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소득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해 주고,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해 주는데요. 만약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다면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를 감면해 줍니다. 즉 청년은 올해 5월 29일 이후부터는 서울 한복판에서 음식점을 창업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 감면 적용되는 요건 ①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청년이란 창업 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내국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최대 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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