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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올해 안에 가입 필수! 보험을 활용한 연말정산 절세 방법은?

날씨가 추워지고 월급 인상도 꽁꽁 얼어붙은 요즘, 연말이 가까울 수 록 돈 나갈 곳은 왜 이리 많아질까요? 봉급생활자의 실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연말정산, 근로자라면 누구나 기다리시고 계실 텐데요. 많은 기대와는 달리 작년은 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많은 근로자분들에게 연말정산이 절세가 아닌 세금폭탄이 되기도 했었죠?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지금부터 지혜로운 보험 테크를 이용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시 놀라운 절세 혜택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퇴직연금의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존에는 연말정산이 소득공제 방식이었지만 작년부터는 세액공제로 개정되었는데요. 연금저축의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6.5%(지방 소득세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4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환급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회사가 가입 중인 퇴직연금(DC형 계좌만 해당) 또는 IRP 계좌에 추가로 300만 원을 불입하게 되면 16.5%(지방 소득세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최대 115만 5천 원의 환급이 가능해지니 과연 최고의 절세상품이라 해도 되겠죠?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15년 안에 가입하고 7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셔도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단, 유의할 점이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 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자신의 퇴직연금이 DC형 계좌가 아닌 DB형 계좌에 가입되어 있거나 아예 퇴직연금 자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금융기관에서 IRP를 개설하시고 연내에 300만 원을 불입하시면 연금저축과 더불어 위에서 말씀드린 혜택을 모두 누리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두시고요.




▶ 피보험자 모두가 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각종 보장성보험 역시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납입액의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1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13만 2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되는 것이지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계약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 투자 수익과 소득공제를 한 번에! 소득공제 장기펀드


작년에 출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른바 소장 펀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적 절세상품입니다. 특히 2015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요. 소장 펀드는 2014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600만 원 한도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액의 40%인 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답니다. 납입 한도를 모두 채운 과세표준 1,200만∼4,600만 원 구간의 근로 소득자라면 39만 6000원(240만 원×16.5%)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즉, 가입한 펀드 수익률에 더해 매년 6.6%의 수익이 추가 보장되는 셈입니다. 다만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소득공제 부분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펀드 상품인 만큼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입에 신중하셔야겠지만 소득공제와 투자 수익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니 놓치면 아까우시겠죠?




 ▶ 완전 비과세도 가능하다! 재산형성저축


재산형성저축 소위 재형 저축은 연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입니다. 분기별 300만 원씩 연간 총 1200만 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은 7년이고요. 내년 납입분부터는 1.4%의 농어촌특별세도 없어지므로 완전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품 역시 올해 안에 가입해야 절세 혜택이 있으니 가입을 생각 중이시라면 역시 서두르셔야겠네요.




이상 연말정산 테크를 위한 여러 가지 절세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이 올해까지 가입을 하셔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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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