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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창업을 준비한다면 꼭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에 관한 모든 것!’

창업 기획 혹은 준비 중인 분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창업 전에 준비하셔야 할 것이 참 많지요.  서류 중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사업자등록증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는지, 만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사업자등록 절차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들




1. 업종부터 파악하기!(과세업종 vs 면세 업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라면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의 유형 결정하기!


사업 형태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정하고 나면, 과세 유형 역시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 유형은 한번 정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계속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 기준 등으로 과세 유형을 다시 판정하거든요. 또한, 개인과 법인 역시 세법상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결정하시기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답니다.




3. 세금계산서와 매출 규모에 맞춰 과세 유형을 정하기!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계속 챙겨야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고려하여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4. 관련 법규의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기!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이라면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5.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2 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 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도 제출하여야 하고요.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방법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군데라면 사업자등록을 사업장마다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즉시 발급도 가능하지만 보통 발급 기간이 3일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 기간은 8일로 늘어납니다. 단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인지 여부는 생활공감지도 홈페이지 (http://www.gmap.go.kr/)에 접속하여 해당 업종 명으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은 불가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부터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니 꼭 체크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 됩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가산세는 100,000 원이 되겠죠.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자체를 교부받을 수 없기에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환급을 못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게 되면 이처럼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꼭 신청해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죠?  


지금까지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하셔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창업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 기획 중인 분들, 첫 시작인 사업자 등록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목표시는 사업이 번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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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