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도입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 개혁 과정’과 ‘기초연금’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기금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급여수준 축소를 내용으로 한두 차례의 제도개혁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1998년 첫 번째 개혁 당시 급여수준을 70%에서 60%로 낮췄으며, 2007년 이어진 두 번째 개혁에서는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축소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JTBC , 유시민, 손석희 기초연금 관련 영상, https://youtu.be/_U8Mpp_rzz8>
▶ 기초연금이 만들어진 이유는?
‘기초노령연금법’은 제1조에 본 제도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신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기상 국민연금의 두 번째 개혁 이듬해인 2008년 도입됐고, 제도도입 당시 첫해 A 값(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5%를 지급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까지 증액하기로 했었다는 점 등을 돌아보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급여액 축소에 대한 일종의 보상적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지급기준은 당초 2028년까지 A 값의 10% 수준으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었지만 제도 도입 이후 2014년까지 상향 조정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현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행복연금 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노·사, 지역, 세대 등 각 계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가닥이 잡힌 현재의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급액 수준 측면에서 보면, 20만 원이 2014년 A 값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결과로만 놓고 보면 지급액이 단 번에 두 배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A 값의 5%를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A 값의 10%로 올랐으니 2028년까지 시간을 두고 증액되려던 계획이 앞당겨진 셈이죠!
▶ 기초연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실까요?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사가 있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생활변화 &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주로 식비(40.2%)에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주거비(29.9%)와 보건의료비(26.5%)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식비로 지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보건의료비에 우선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생활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3.7)’는 문항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해졌다(3.0)’는 응답도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후 느낌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노인 존중)라는 느낌을 받았다(3.7)’는 항목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수준의 경제대국임에도 노인 빈곤율은 49.6%에 달합니다. 즉, 나라는 잘 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한 어르신들의 절반은 가난한 상태라는 이야기죠. 늦은 공적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은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20만 원의 지급액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또한 정서적 측면에서도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다른 글 더보기 ▶ 대한민국의 노후를 책임질 주택연금의 잠재력! <바로가기> ▶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바로가기> ▶ 2016년, 실손의료보험 어떻게 달라졌나?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