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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상품에도 특허가 있다?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모든 것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특허전쟁이 이슈입니다. ‘세기의 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삼성과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소송을 비롯하여 미국 진출을 추진 중인 샤오미에 대한 미국의 특허침해 소송까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허권 전쟁은 비단 IT 분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금융업계에서도 상품에 대한 고유의 권리 선점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배타적 사용권’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경쟁사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에 문제시된 H사와 L사의 ‘한방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H사가 개발한 한방보험을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 후 바로 L사가 비슷한 상품을 개발해 내놓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배타적 사용권 무용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모두 비슷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보험금을 받아야 할 상황을 생각한다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똑똑한 보험상품으로 그 보장내역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이란?


'배타적 사용권'을 들어보셨나요?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특허’라고 이해하면 아마 쉽게 이해되실텐데요. 다른 회사에는 없는 획기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우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 다른 회사에서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독점판매권’ 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각 보험회사들이 요청한 신상품의 내용 중 보장 내용이나 급부 방식 및 서비스, 기존 상품 및 서비스와의 차별성 등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한 후 이 신상품이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런 배타적 사용권은 그 독점판매기간이 기존에는 최대 6개월 내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인정하는 평가등급에 따라 부여되었는데 올해 4월부터는 관련 규정(생명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이 개정되어, 평가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한편 배타적 사용권 기간도 최대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화생명이 받은 배타적 사용권은?


한화생명은 최근 출시한 신상품 중 「한화생명 100세건강입원수술정기보험」의 ‘입원수술보장특약’에 대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12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으로,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최다기록이며, 특히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업계에서는 9년 만의 일이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에 드는 의료비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치료비용 한도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과 달리 약정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정액보험’에 대한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보험사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 주요 포인트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배타적 사용권'은 상품을 개발한 측에는 그 노고를 인정받고 창작물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소비자들도 품질에 대한 보장이 공인된 상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관심 있게 잘 살펴봐 주세요. 나에게 적합한 유익한 보험상품을 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