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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체크해야 할 마지막 절세 팁!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않았는데 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여러 가지 절세 가능한 항목에 대해 마지막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한화생명 블로그에서 알려주는 절세 팁,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인건비 지출 내역을 놓치지 말자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일용직을 쓰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처리를 놓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산세나 과태료를 물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 통장 이체 내역이나 상대방의 확인서 및 신분증을 보관하여 지출 내역을 놓치지 말고 경비처리를 해야 합니다.




 2. 청첩장, 부고장을 보관하자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법에서는 관혼 상제가 많고 적격증빙을 갖추기 힘든 한국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특별히 경조사비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한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주변 분들 경조사에 참여시 청첩장 등을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왔을 경우는 프린트해놓고 메모하여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3. 간이영수증 등을 반영하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건당 3만 원 초과하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건당 3만 원 초과의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이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한 통장사본을 출력하여 놓치지 말고 경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감가상각비를 처리하자


감가상각비 처리는 구입한 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비용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기계장치 구입 시 즉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죠(기계장치의 경우 보통은 5년)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똑같은 기계장치를 구입하고도 절세효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률이 낮은 개업 초기보다는 소득률이 높아진 안정화 시기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절세금액을 극대화할 수도 있답니다. 세무전문가와 꼭 상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5. 연금저축에 가입하자


사업자가 세액공제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종합소득 금액(매출액-필요경비) 4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400만 원 납입액의 16.5%인 최대 66만 원을 절세할 수 있고 4천만 원 초과의 경우 13.2%인 최대 52만 8천 원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6. 핸드폰 영수증을 챙기자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가가치세 환급도 되고 굳이 해마다 휴대전화 영수증을 모으는 수고도 덜 수 있습니다.




 7. 이체기록을 남겨두자


중고로 업무용 물품을 구입할 때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하여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개인 직거래로 중고제품 구입 시 따로 영수증을 교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많지만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이체 기록을 사용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자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대한 헌금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합니다.




 9.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절세의 팁과 마지막으로 놓치지 쉬운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았는데요. 꼼꼼히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잘 하시고,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신고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습관화해야 하겠습니다. 절세는 적극적으로 알고 준비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주변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