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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족간 분쟁은 NO, ‘보험 수익자 지정’이 중요한 이유!


보험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시나요? 가입을 권유하는 FP(재무설계사)도, 가입을 고민하는 고객 대다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떤 보장을 받으며, 해지했을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등의 가입 시 필요한 정보에 주로 집중하게 됩니다. 정작 보험금을 받게 될 사람, 즉 수익자 지정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지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지정해야 하는 수익자는 3가지입니다. 만기 전 보험금 발생 시 받을 수익자, 입원∙상해보험금 발생 시 받을 수익자, 사망보험금 발생 시 받을 수익자인데요. 많은 고객들이 무심코 이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2014년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결과 전체 계약의 80%가 넘는 계약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됐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을 지정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엔 구비해야 할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상속인 순위에 따라 ① 직계비속 및 배우자, ② 직계존속 및 배우자,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들 관계를 다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효심 깊은 며느리부부가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면서, 생명보험 가입과 그에 따른 월 비용을 부담했는데요. 보험 가입 당시 수익자 지정을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면서 시아버지 사망 후, 사망 보험금을 평소 왕래도 없고, 시아버지를 외면했던 시동생부부와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즉 법정상속인 1순위였던 시동생과 남편이 서로 분할해서 받게 된거죠. 이 사례처럼 수익자 지정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했을 때는 사망한 보험대상자의 사망진단서, 기존증명서, 수익자의 신분증 등의 간략한 서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위에서 말한 상속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는 물론, 수익자가 여러 명일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대표 수익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법정상속인들 모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및 재혼 등으로 부모가 다른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구비해야 할 서류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가족 간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불편한 사이라면,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사망보험금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가입할 때만 해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가입했던 보험금이, 사후에 가족 간의 분쟁의 시작이 된다면 너무 슬픈 일이 아닐까요?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 수익자 지정은 원치 않는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금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수익자 지정, 아무나 가능한가? 


이렇게 중요한 수익자 지정, 그렇다면 수익자는 아무나 지정이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특별한 서류 없이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형제자매나 친척, 타인 등의 관계에서는 수익자 지정에 대해 피보험자와 계약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보험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의 담보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이를 범죄에 악용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연인 관계인데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살해를 하거나, 가족 없는 장애인을 임의로 가입시킨 후 살해하는 등의 보험범죄가 이슈화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보험 수익자 지정은 보험계약의 핵심요소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계약 당시 미처 지정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단, 계약자와 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대상자의 동의도 득해야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가족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수익자는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사망을 주로 담보하는 종신보험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담당 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도 다시 듣고 차 한 잔 하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