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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족간의 분쟁 없애는 상속 자산 분배 방법은?



'상속'은 분배에 있어 남기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때론 상속으로 혈연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친계 상속자가 죽은 뒤에는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겠지요. 훗날 발생할 상속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상속, 어떻게 분배될까?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박철민 씨가 사망했습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A, B, C가 있습니다. 자녀 C는 박 씨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이며, 자녀 C의 유족으로는 그의 배우자 D와 자녀 E가 있습니다. 박 씨의 유산이 4억5,000만 원이라면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은 얼마가 될까요?


위 내용에 따라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 지분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유족)들은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협의 분할(상속인들 간 전원 합의로 법정 상속분을 무시하고 재산을 나눠 갖는 행위)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 지분대로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단, 배우자에게만은 법정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법률이 모두의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요? 상속자들끼리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족간의 분쟁 없애는 상속 자산 분배방법 세 가지


첫째,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면 법률상 효력이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앞서 최우선으로 유언장대로 집행이 됩니다. 유언의 방식은 다섯 가지 방식(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자필 증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때에는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전부 자필로 써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반드시 년, 월, 일, 주소, 성명을 쓰고 도장을 남겨야 합니다. 이 때, 서명이 아니라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함에 유의하세요. 이를 어기면 유언장의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언장도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전에 증여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발생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속인들이 소송 외에는 원칙적으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의 방법으로 유류분 청구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사전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

<출처 : 두산백과>



셋째, 합리적인 재산 분배 방법을 모색합니다.

상속 재산은 유언장에 의해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언이 없는 경우 협의 분할 그리고 법정 상속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 재산에 특정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 재산 분배 시 이를 제외하고 상속 재산을 나누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분을 어떤 식으로 산정할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주더라도 다른 자녀에게서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지 않도록, 유류분 청구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상속받게 설계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고 상속인은 자녀 2명인 경우, 자녀 1인의 유류분 청구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얼마나 될까요? 유류분권은 상속인 중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만 인정됩니다. 유류분은 본인의 법정 상속 지분의 1/2(단,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돈은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친인척 간의 불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상속에 대하여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상속인들 간의 이해를 돕는 사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