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두 달 남은 2016년, 연말정산 절세전략 미리 세우기

2016년이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내년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지 토해낼 것인지의 결과를 미리 가늠해 봐야 할 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금저축 상품 가입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아보고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팁도 공유하려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 어떤 결제 수단을 쓰는 게 유리한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항목별 공제 한도와 절세 요령, 유의사항 등도 함께 알 수 있으니 꼭 확인해서 연말 정산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 지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지며 근로자는 올해 상황에 맞게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 금액 등의 항목을 간단히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토대로 공제 항목별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이 제공됩니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가 표와 그래프로 제시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별 수집(관리)해야 할 자료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습니다.


- (의료비)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 (교육비)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기부금)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보다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총급여와 결정 세액, 납부(환급) 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앱 다운받기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



메뉴에서 '절세 주머니'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비과세소득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 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계좌(IRP 등) 납입액은 연간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의 15%(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천 5백만 원(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초과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


의료비 가운데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야 연말정산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 내역 등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연 750만 원 한도, 10%)의 경우 집주인 동의나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만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 공제할 수 있음.


간단한 수고를 통해 2017년에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설혹 연말정산 때 여러 사유로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는 청구 및 공제가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