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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올해부터 개인사업자도 차량운행일지 미작성시 세금폭탄 맞는다

2017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차량운행일지를 꼼꼼히 써야 경비로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반면 승용차를 운행하고 차량운행일지를 꼼꼼히 쓰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운행일지, 어떻게 쓰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법인용 양식 다운로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엑셀양식(법인용)_한화생명FA센터.xlsx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개인사업자용 양식 다운로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엑셀양식(개인사업자용)_한화생명FA센터.xlsx




복식부기의무대상 개인사업자만 추가 시행


2017년부터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도 차량운행일지 의무작성 대상이 되는데요. 복식부기의무란 한마디로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 여부는 업종에 따라서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모든 차종이 운행일지 작성의무 대상인가요?


사업자의 모든 차량이 차량운행일지 작성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만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란 8인승 이하 승용차(SUV, RV 포함)만 해당이 됩니다. 경차나 화물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모닝 등 경차나 스타렉스, 봉고 등의 화물차는 차량운행일지를 쓰지 않아도 경비처리가 됩니다. 7인승 차량은 작성대상이며 9인승 이상은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운행일지 작성 대상 차량의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대상 승용차에 대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차량 관련 경비 중 1천만 원만 경비처리 됩니다. “1천만 원씩이나 경비처리가 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차량운행일지를 쓰지 않게 되면 얼마나 세금이 늘어나는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860만 원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예년에 비해 331만 원의 세금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어떤 양식으로 써야 하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한글파일로 차량운행일지 양식을 공고해 놓았는데요. 한글파일로 작성하려면 너무 불편하고 칸이 얼마 안 돼서 2-3일에 한 번씩 출력해서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고자 한화생명에서는 작성하기 쉽고(자동계산) 셀을 삽입해 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며 출력 필요 없는 엑셀파일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법인용 양식 다운로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엑셀양식(법인용)_한화생명FA센터.xlsx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개인사업자용 양식 다운로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엑셀양식(개인사업자용)_한화생명FA센터.xlsx



위에서 살펴본 대로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8인승 이하 승용차를 업무와 관련하여 쓴다면 차량운행일지를 매일같이 꼼꼼히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새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임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화생명에서 배포한 엑셀양식을 편리하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 안 쓰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작성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