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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생명보험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2017년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하는 정유년입니다. 역법에 따르면, 정유년의 ‘정’은 불의 기운을 의미하고, ‘붉다’는 것은 ‘밝다’는 뜻도 있어 ‘총명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또한 빛을 불러온다는 닭의 상징성이 어둠과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로 연결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즉, 정유년은 그 어느 해보다 새로운 희망과 설렘을 담은 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험업계에서도 2017년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변화는 고객이 선택할 보험상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사에도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명보험업계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우선 살펴볼까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전면 개편


고객이 느끼게 될 가장 큰 변화는 실손의료보험의 전면 개편일 것 같은데요. 국민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높은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이 2017년 4월 개정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이 됐던 치료들을 특약으로 분리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한 험금을 한번도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할인제도도 도입됩니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전 2년간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주는 것이죠. 

  


보장내용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약보험료의 자기부담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1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2천원을 부담하고 8천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3천원을 부담하고 7천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장이 다소 줄어든 셈이죠. 또한 일부 실손가입자들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일부 치료에 대해서는 횟수 및 금액에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편 후 실손보험료는 현행보다 약 25% 저렴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별도 보장하는 특약들을 모두 가입하더라도 현행 대비 6.8%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손보험의 원래 취지에 맞게 내게 필요한 보장을 선택적으로 가입하되 보험료를 절약하게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추가 인하를 통해 불균형을 완화시킨다는 정책입니다.

 

여러 장점이 있는 개정 실손보험이지만, 무조건적 갈아타기는 금물입니다. 예를 들어 보장이 세분화된만큼 특정 보장의 손해율이 높은 경우, 해당 특약의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아져 향후 보험료 과다 인상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보험료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부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액의 치료비를 보장받게 되는 경우, 그 체감도는 더 커질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축성보험 상품구조 개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저축성보험의 상품구조가 개선됩니다. 저축성보험이란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이 더 많은 보험을 말했는데요. 비교적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목적자금 마련에 유용하게 사용됐죠.


  

하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료 납입을 완료했는데도 원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금리인하 시에는 사업비를 인하해서 설계하도록 상품개발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이율을 적용한 환급율 100% 의무화 시점을 단축시킨 것입니다. 즉, 올해부터 단기 저축성보험 상품은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원금+이자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이라면, 가입 7년 시점에 환급율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가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개선


이외에도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령소비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강화는 물론, 금융거래 단계별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장애인 금융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험계약 부활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부활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토록 상반기 내에 업무지침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홈쇼핑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합니다. 불완전판매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사전심의로 전환되며, 홈쇼핑방송 사후 심의 선정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경미한 위반 반복 발생시 제재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박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