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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장님들의 세금감면 방법! 청년고용 세제혜택 알아보기

급변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첫 번째를 뽑는다면 당연히 청년 실업률 문제입니다. 더불어 비정규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고요. 정부는 최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한은 올해까지이고요. 사업주라면 놓치지 말고 청년 채용 및 정규직 전환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1,000만 원 세액공제


청년이란 채용한 해의 연말에 만 15세부터 29세 사이의 내국인을 의미하며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만 29세 이하면 청년으로 간주합니다.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1,000만 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적용 배제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단란주점, 룸살롱 등 유흥업소를 의미하며 대부분 사업자는 적용 대상입니다.

 


청년을 채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최소한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청년의 수는 매월 말일 자 인원의 연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청년이 퇴사할 경우 월말까지 새로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고용 유지로 간주합니다. 적용 대상 근로자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은 제외됨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700만 원 세액공제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상당수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2016년 6월 30일 당시에 재직하였던 비정규직을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몇 달 후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혜택이 없습니다. 이 혜택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직원이 청년이 아니어도 해당됩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올해까지만 적용 가능한 고용과 관련된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알아봤습니다. 채용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업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 반드시 공제감면신청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청년을 채용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공제신청을 적용해 줄 것을 의뢰하세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힘쓰는 것은 물론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