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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상속세 절세전략 Best 3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정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논의되는 조세 정책을 살펴보면, 상속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상속세 절세법은 무엇인지 미리 알아둔다면 스마트한 절세가 가능하겠죠?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에 따른 재산 무상이전에 대해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국세이자 보통세,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칭하고, 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해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고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증여받는 이,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상속세, 어떻게 계산할까?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의 배분 내용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과세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대로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이는 ‘유산세 체계’ 과세 방법인데요. 재산이 5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되고,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10억 원 이상일 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재산의 기준은 피상속자가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자녀나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을 때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산을 모두 포함해 부과합니다. 




▶스마트한 상속세 절세 방법


상속세는 10년 이내(배우자가 살아있을 시 5년)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포함해 계산됩니다. 국세청에서도 상속재산과 사전증여 사항을 철저하게 체크하고 있죠. 따라서, 10년간 영리한 전략을 세워야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에 꼭 필요한 플랜,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1. 절세에 유리한 병원비 납부 방법 

100세 시대.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의 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병원비를 납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데요. 상속세 절세 전략 측면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망 전, 치료와 장기 입원에 따른 병원비가 상당히 고액임을 고려할 때, 상속세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 재산이 감소하며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가 있다면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신 후에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배우자 상속 공제를 통해 절세 가능

상속세 절세에서 잊지 말아야 할 또 한가지. 바로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급한 금액이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배우자에게 법정 상속지분만큼 재산을 물려준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겠죠. 


3. 보험으로 상속세 재원 준비

사실 상속세는 남은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되는 재산 70% 이상이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을 상속받은 가족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건물이나 아파트를 팔면서, 임대수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의 비율대로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게 되면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 되는 일부 상속인이 속을 태우게 됩니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한 TIP이 바로 ‘보험’. 소득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부모를 피보험자로 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한다면, 부모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은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죠. 



▶상속세 절세의 중요한 열쇠, <사전 증여>


상속세가 고인 전체 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라면,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재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인 한 사람의 전체 재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생전에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조금씩 나누어 증여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죠. 


상속세 절세를 위한 플랜을 세울 때 증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렵게 모은 자산을 잘 물려주는 것, 모든 분의 고민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인 한국에서는 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상속세 절세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사전 증여는 어떤 자산을, 언제,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꼼꼼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1. 어떤 자산을 사전증여할까? 

먼저, 사전증여하기 유리한 자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전증여에 유리한 자산은 증여 시 시가 대비 평가금액이 낮은 자산입니다. 또, 향후 이자나 연금, 배당 등 추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과 증여세 외 추가 세부담이 적은 자산이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금액이 낮으면서 추가 수익이 발생 가능한 임대용 부동산, 비상장 주식과 즉시연금,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자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언제 사전증여 해야 할까?

증여는 10년 통산 배우자에게 6억 원,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사전에 증여한 자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0년에 한 번씩 나누어 분산 증여하는 것이 좋겠죠? 증여마다 증여재산공제를 받는다면, 과세표준과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사전증여 해야 할까?

사전증여의 절세 방법으로 가장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바로 분산 증여입니다. 증여세는 자산을 증여받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10~50%의 누진과세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100억 원을 한 명에게 증여하면 최고세율 과표 구간인 30억 원을 초과하는 70억 원 전부가 50%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3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여 10억 원에 대해서만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셈이죠. 


다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손자 증여’ 입니다. 이른바 세대 생략 증여’인데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다시 이 재산을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100억 원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세금 약 42억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면 다시 세금을 약 22.5억 원 납부해야 하죠. 그러나 손자녀에게 자산을 바로 증여한다면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여유가 있는 경우 이런 방법도 절세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인하 등 상속세와 증여세 강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세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상속, 증여세에 대해 빠짐없이 체크해보고, 장기적인 절세 계획을 세워보세요.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