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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썰전] 해지된 보험을 부활시킬수 있다?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홧김비용으로 충동 쇼핑을 한 한대리의 통장잔고가 결국 텅텅 빈'텅장'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이로인해 가입했던 연금보험의 보험료까지 밀려 해지가 되버리고 맙니다.이에 좌절하던 한대리에게 김대리가  "보험은 부활시키면 되지~"라고 위로를 하는데요, 과연 해지된 보험을 다시 부활시키는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Yes!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에 대하여 2016.4.1 이후 계약 건은 해지된 날로부터 3년(그 이전 계약은 2년) 이내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는 경우 연체보험료와 연제이자를 납입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리되는 연체이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된 금액이며, 부활 청약서 작성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효된 과거 계약의 부활은 신계약과 동일한 언더라이팅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계약일 이후 발생한 직업 변경 및 병력 사항 등의 사유로 부활 청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효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 및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효된 과거 계약을 부활 청약할 경우,  예전의 가입한도와 현재의 가입한도가 상이하여 담보별로 한도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활시의 위험등급과 과거 계약 당시의 위험등급에 차이가 없다면 가입한도가 초과되어도 인수가 됩니다. 



단, 해지환급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부활이 불가능하니 이 점도 확인하세요.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