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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다재다능한 보험의 기능


보험상품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의 ‘순수보장’에서 벗어나 세금공제부터 재테크 기능이 강화된 보험상품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똑똑하게 가입하면 급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보험의 유익한 기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언제나 든든한 우산 [보험의 보장기능] 


보험은 미래의 걱정을 사는 일이라는 말이 있죠.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을 위해, 혹시 생길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 준비 등 보험은 다양한 상황을 든든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제적 위험 대비, 건강 위험 대비, 재산 피해 위험 대비 등 나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짜임새 있게 가입해 두면 나의 건강과 자산을 지키고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 


보험, 잘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어 이자를 받을 때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15.4%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축성 보험을 선택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이 대표적이죠.


저축성 보험을 기본적으로 10년간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월 납입 보험료가 150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시납 보험료가 1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자 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절차가 간편하고 자유로운 [보험 계약 대출 기능] 


보험의 유익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보험 계약 대출 제도’입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적금통장을 깰 수 없을 때 이용하면 자금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보험사에 등록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대출받은 원리금의 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언제든 상환할 수 있습니다.(각 회사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보험계약대출시 꼭 확인해야 함) 단, 환급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 이므로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놓치면 안될,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이 다가오면 챙겨야 할. ‘연말정산’. 지난 1년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을 꼽으라면 ‘연금저축보험’인데요.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16.5%,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3.2%를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300만원을 넣으면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확실한 절세가 가능하겠죠?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연금저축보험과 같이 연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면 16.5%,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납입액 중 연간 7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장성보험에도 절세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납입액의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죠. 100만 원까지 한도를 채워 보장성보험을 납입했다면 최대 13만2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환급된답니다. 


보험은 보장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등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상품이랍니다. 내년 초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절세 기능이 있는 보험에 가입해 보는 건 어떨까요?



김민지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