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요즘. 뭐부터 챙겨야 할지, 무엇을 챙겨야 할지 장대리는 한숨을 내쉬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의 고수라 불리는 한대리가 알려주는 꿀팁! 1년 동안 낸 보험료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간 낸 보험료의 세액공제,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액 전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한, 2000년 12월 31일까지 개연연금저축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 연 72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계좌를 보유하셨을 경우 연 700만원 한도에서 12%,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이하 또는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된 종신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보험료를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