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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여기 저기 익숙한 ‘현금 할인’, 알고 보면 불법이라고?

지하상가 의류 매장, 목돈이 들어가는 치과 병원 등 일상 속에서 ‘현금 할인’은 무척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런 친숙한 ‘현금할인’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금할인은 왜 불법이며, 어떻게 단속되는지 알아보고 일상 속 불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1만 원 이하 소액결제 시 수수료 면제, 금융당국 간 신고 접수 공유 등 일상 속 불법인 ‘현금할인’을 막기 위한 여러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금할인, 신용카드 거부 등 소비자의 불편을 막고, 조세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과 시민의 인식 변화가 아닐까요? 



김민지

익숙한 ‘현금 할인’, 알고보면 불법 (여는 글) 지하상가 의류 매장, 목돈이 들어가는 치과 병원 등 일상 속에서 ‘현금 할인’은 무척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런 친숙한 ‘현금할인’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금할인은 왜 불법이며, 어떻게 단속되는지 알아보고 일상 속 불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현금 없는 사회 진입 초읽기 그러나 현실은 ‘현금 할인’ 경기불황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가 바로 ‘현금 할인’입니다. 옷가게, 병원, PC방, 음식점 등 주로 일상과 밀접한 곳들이 많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등록금이나 기숙사비를 카드로 받지 않는 대학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죠. 마스터 카드가 발표한 현금 없는 사회 준비 수준 평가에서 70점을 기록해 일본을 제친 한국사회.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 셈입니다. (관련 인포그래피 가능 자료) 1. 전국 416개 대학 중 절반이 넘는 220곳(53%)가 등록금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고, 국립대 58곳 중 21%(12곳)가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066958 2. 현금없는 사회 준비 수준 평가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80669 #현금 할인은 왜 불법일까? 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인데도 현금 결제에 혜택을 제공하면,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 1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기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위반 시 1년 이사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현금 결제 유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수료 불법 현금결제 유도는 카드 수수료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신용카드 매출액은 564조 원. 평균 카드수수료율(1.85%)를 계산하면 자영업자가 지난해 낸 카드수수료는 10조 400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또,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담 또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51439&code=61121111&cp=nv # 카드결제 거부 시, 신고 가능 카드결제를 거부당한 소비자는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결제 거부 금액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2회 신고접수 시에는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되면 카드회사에서 가맹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실제 신고 건수가 많지 않고, 현실적으로 일일이 카드결제 차별행위를 막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수수료율 부담 인하 정책 등장 ‘현금 할인’, ‘카드 결제 거부’는 사실상 탈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부담감도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소상공인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을 매출 구간에 따라 0.7% 포인트씩 인하(현재 연 매출 3억 원 이하는 0.8%, 3-5억 이하 1.3%)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수수료율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중입니다. (닫는 글) 1만 원 이하 소액결제 시 수수료 면제, 금융당국 간 신고 접수 공유 등 일상 속 불법인 ‘현금할인’을 막기 위한 여러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금할인, 신용카드 거부 등 소비자의 불편을 막고, 조세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과 시민의 인식 변화가 아닐까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0914183949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