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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퇴사하고 싶다!” 라고 외치는 직장인 필독!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은?


매일 같이 마음속에서 퇴사를 외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것이 ‘퇴직’인데요. 벼룩시장구인구직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상의 직장인 2명 중 1명이 ‘입사 후 2년 이내 퇴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 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직장인이 ‘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지는 경험을 자주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는 것에도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요. 퇴직금 똑똑하게 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퇴직금은 왜 주는 걸까?



퇴직금이란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지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인데요. 퇴직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도 다시 노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통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안정을 확보해 주는 것이죠. 


퇴직금은 상당기간 근속 후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일시 지급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이나 가사도우미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지급 기한은?



우리나라 근로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 둘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한데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일시인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뜻하며, 사용자의 동의하에 휴직한 기간 또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나 사전 합의 없이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체불 진정을 제기해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퇴사 전 3개월의 입금의 합에 그 기간의 재직 일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때 몇 월에 퇴사하는지에 따라서 재직 일 수는 88일에서 92일이 됩니다. 또, 기타 수당 여부에 따라 퇴직금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단, 회사별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총액의 차이를 발생할 수 있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대처방법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감독관의 중재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민원마당 클릭을한 후,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비회원으로 로그인 시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의 순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용을 제기하게 되면 그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서 권리를 행사한 증거로 사용하면 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인데요.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직자의 든든한 목돈이 되어주는 퇴직금, 다다익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보세요!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