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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톡스

[보험Talk, 보톡스] 유지해야 할까, 해약해야 할까? 가입보다 고민되는 보험 중도 해지


보험에 대한 고민을 쫙 펴주는 보험 토크, <보톡스> 4월의 주제는 ‘보험금 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험 가입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 상태가 나빠지거나 새로운 자산을 매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매달 내는 보험금이 부담될 때, 보험 중도해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보험, 유지해야 할까? 해약해야 할까?


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해서 가입했던 보험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잊게 되곤 합니다. 게다가 가계 부채 부담으로 서민들의 가계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보험 중도 해약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2018년 6월까지 손해보험사 장기 보험 해약 건수는 402만 9,737건으로 전년 대비 30만 5,064건으로 8.2%나 뛰었고, 해약 환급금도 15조 7,851억 원으로 3조 2,290억 원이 늘어난 셈이죠. 대개 가계 살림이 어려워지면 먼저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을 해약하고, 그다음 일정 기간 납입하면 이자가 보장되는 예·적금은 가장 늦게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상품 특성상 예·적금 이자 감소분보다 금전적인 손해가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신계약 체결 비용과 유지관리비, 수금비 등의 사업비가 포함되는데, 일찍 해약하는 경우 이 비용이 미리 공제되기 때문이죠. 특히 기존 병력이 있는 기왕증이나 나이가 많아지면 재가입이 힘들고, 보험료 부담이 2~3배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을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에 따라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도 있는데요. 보험을 해약하기 전,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계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보험을 중도 해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험을 해약할 때에는 어떤 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할지 반대 순서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보험 해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민을 거듭한 후 보험을 해약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약해야 할까요?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는 방법으로는 당사 고객센터 방문, 콜센터,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 신청 등이 있는데요. 



방문 신청으로 해약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한화생명을 예로 들면, 한화생명 홈페이지의 고객 만족센터 우측 ‘신청서류안내’를 참고해 필요 서류를 구비한 후, 직접 한화생명 고객센터를 방문해 해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 신청의 경우, 콜센터(1588-6363) ARS 및 상담사 연결을 통해 해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사 연결 시 비밀번호, 송금 가능계좌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요. 비밀번호, 보안 카드 발급, 송금 가능계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한화생명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 신청도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상단 인터넷 창구 접속 후 입출금서비스 내 '해지(해약) 신청' 항목에서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콜센터 신청처럼 비밀번호, 보안 카드 발급, 송금 가능계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보험금 납부는 부담되지만, 해약하기 아까울 때


보험을 해약하지 않으면서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 보험 가입금액(보장받는 금액)을 줄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는 ‘보험금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고 시 받는 보험금 액수를 줄임으로써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인데요. 한 예로 주계약 1억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주계약을 5천만 원으로 줄이면 보험료도 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보장 내용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일부 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감액할 때에는 감액된 부분만큼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자동납입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을 당분간 중단할 수 있는 ‘자동납입 청구 일시 유예제도’도 있는데요.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납입 중지 기간 동안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1회 신청당 중지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신청 가능 횟수는 연 단위로 최대 3회 정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보험료 납입 종료도 납입 중지 기간만큼 1년 연기되는데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총횟수나 기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이 유지되니 보장을 위한 보장보험료와 사업비는 차감되어, 해약환급금이 보장보험료와 사업비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동납입 청구 일시 유예를 신청하려면, 계약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363)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수금 방법이 자동납입이면서 개별납입 계약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답니다(단체납입 계약 제외).



▶ 보험 해약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보험은 일반적으로 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3개월째에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됩니다.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2년 이내 같은 조건으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시킬 때 연체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내야 하는데요. 즉, 올해 1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올해 3월 보험은 실효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9월에 보험을 부활시키고자 한다면 1~9월까지의 보험료와 연체료, 이자까지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다만, 계약 효력이 상실된 동안 건강이 나빠지면 보험사는 부활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 해지는 정말 신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해지를 고려하는 시점은 가입 시점보다 나이가 더 든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은퇴 시점도 더 가깝게 다가온 상황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은 더욱 필요해지는 존재이므로,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보험 해약에 관한 사항 기억해 두었다가 꼭 필요한 때 요긴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에 관한 고민을 쫙 펴주는 Talk, 보톡스. 도움이 되셨나요? 5월에도 여러분의 보험에 관한 고민을 쫙 펴줄 주제로 찾아뵐게요! 








이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