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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월세부터 매매까지 주거 형태에 따른 연말정산 절세 TIP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월세로 전환했어요.”

“전셋값이나 매매 가격이나 비슷해서 아예 대출을 받아 집을 샀어요.”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은 아무래도 ‘집’에 관한 문제가 가장 커 보였습니다. 특히, 주거 형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즉 월세, 전세 대출, 주택구매 차입금과 이자 상환액 등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 관련 비용도 요건을 잘 갖춰 놓으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 관련 비용을 야무지게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고액 절세 TIP! 월세·전세·내 집 마련에 따른 대출 등 주거 형태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살이 서럽지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임대료를 50만 원씩 12개월간 냈다면,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되는데요. 연간 지급한 소득세가 60만 원 이상이라면 60만 원 전액을, 60만 원 미만이라면 그 이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의 경우, 공제율이 12%로 높아졌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의 면적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즉 전용면적 85㎡ 미터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과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액은 원금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자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원금상환액까지 소득공제 대상인데요. 공제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 가능하고, 총급여 한도 요건이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전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도 가능합니다. 전입일 또는 계약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입일 전에 차입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서 꼭 지켜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출금을 전세금 외에 딴 곳에 유용할까 봐 이런 요건을 둔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물론 거치형 대출처럼 이자만 상환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 등 상환 증명서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주택 매매 시 대출 이자 부담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집을 사면서 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집을 저당으로 장기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이용하세요.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이런 장기 모기지론은 이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면 가능합니다. 단,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면, 연말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적용됩니다. 

이때, 총급여 한도는 없습니다. 요건은 면적에 상관없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기준시가는 매매가격과 전혀 다릅니다.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시가’인데요. 보통 기준시가가 매매가격의 6~70% 수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6억 원짜리 주택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라면, 세액 공제 대상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일 경우 최대 연간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도 세법상 고정금리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일 경우 최대 연간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액적으로도 이자 부담에 대해서 엄청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더욱 중요한 건 15년을 유지하지 않고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일시 상환해서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도 과거에 소득공제 받은 것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의 주거 형태에 따라 소요되는 부담액 가운데 연말정산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주택 관련 대출금은 부담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고 대출을 받아, 막상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세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대출에 관한 세액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절세의 팁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의 세법을 근거로 언급하였으며 향후 법 개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