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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차등 배당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CEO의 증여세 절세 전략


 일하지 않는 자녀를 직원으로 올려 월급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녀를 주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녀가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은 부모에게 주식을 증여받거나 본인이 스스로 형성한 자금이 있다면 매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 발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지분 구조를 만들어주고 대표의 재산을 자연스럽게 증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하지 않는 자녀 또는 미성년 자녀라도 주주라면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CEO들이 활용하면 좋은 증여 방법인 ‘차등 배당금’ 제도입니다. 만약 주주가 가족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이라면, CEO가 받을 배당금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몰아줄 수 있을까요?




▶ 중소기업 CEO의 상속세 절세 방안, 차등 배당금 


증여세 절세 방법으로 이용되는 ‘차등 배당금’이란 무엇일까요? 차등배당은 다른 말로 초과 배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주주 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초과배당은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소액 주주보다 더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더 낮은 배당률을 적용받아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나, 일부 비상장법인 등 지배주주가 자녀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차등배당으로 증여세 절세가 가능한 이유는 차등 배당금에 대해 증여세보다 소득세가 크게 산출되도록 배당금을 조절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특정 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더 배당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464조의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배당은 각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대법원 80다1263)는 대주주 본인 스스로가 받을 배당금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아 차등배당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차등배당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상·증세법 상 초과배당 관련 조문이 존재합니다. 차등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등 배당금에 대한 증여세보다 소득세가 크게 산출되도록 배당금을 조절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특정 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더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항에서 ‘법인의 최대 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않거나 보유지분보다 과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서면 상속 증여2018-2140, 2019.02.25.)고 국세청 예규도 답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초과배당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초과배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만 과세되므로, 증여세 추가적인 부담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합법적인 부의 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차등 배당금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차등배당을 활용하면 다양한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10년 동안 수증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차등배당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합산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배당을 통해 법인에 유보된 잉여금을 개인의 가처분 소득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쉬워집니다. 차등배당 등을 통해 가지급금 해결까지 도모할 수 있으며, 차후 발생할 가업 상속 등을 대비하는 특수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본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죠. 차등배당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차등배당은 법인자산을 자녀 세대에게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등배당은 합법적인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의 소득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분산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등배당은 사실상 대주주가 배당을 받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아 특수관계인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차등배당하는 경우, 증여세만큼의 세제상 혜택이 발생합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차등배당 시 상법·세법상 지켜야 할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더 큰 법률·세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화생명 담당 설계사(FP)에게 의뢰하면 한화생명의 최고 전문가인 FA (Financial Advisor)와 함께 ‘FA 센터’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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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