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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흥신소

[세금흥신소] 국내법 적용하기 어려운 유튜브의 수익구조, 유튜버는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할까?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일 정도로 유튜버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만큼 엄청난 조회수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고소득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탈세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버들은 어떻게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 수입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죠!


아프리카 TV를 시작으로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등 1인 방송 플랫폼이 늘어나 1인 크리에이터들의 활동 범위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자연스레 1인 방송 시장 규모도 커지고 콘텐츠를 공급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수입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의 수입은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하고 그 수익을 유튜버가 일정 부분을 배분받으면서 발생됩니다. 

1인 방송 관련 플랫폼 가운데 국내에 본사가 있는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외 1인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된 유튜버는 법인을 통한 원천징수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탈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되지 않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는 기본적으로 ‘구글 애드 센스’라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유튜브 영상 전후,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고 일정 조건을 달성할 때마다 수익을 얻는데요. 광고수익은 유튜브 45%, 유튜버 55%를 수령하며 100달러 이상의 광고 수익을 창출해야 실질적인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입이 발생한 경우, 유튜브 측에서 유튜버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므로 국내 정부가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유튜브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유튜버들이 고수입을 올리고도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과세 당국이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의 재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리는 것이죠. 이 때문에 유튜버는 국내 과세망에 걸리지 않으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거나,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이 자리한 것입니다.  



▶ 유튜버의 탈세, 국세청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많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한 금액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현재 팔로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유튜버들은 국세청이 해외거래까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고, 실제로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과세를 하기 애매하다는 것이지 과세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그 거래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국내 세법에 맞게 신고하는 게 좋겠지요? 

 



또한, 국세청은 이 같은 유튜버 탈세에 관해 업종 코드를 신설해 대비하고 있는데요. 업종코드는 면세와 과세사업자를 구분해 신설되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이 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유튜브의 영상 플랫폼에 콘텐츠를 업로드해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 활동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이 있을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법’을 적용 받아 과세사업자로 분류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유튜버뿐만 아니라 각종 1인 방송의 소득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한 자료는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유튜버의 수입,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그렇다면, 유튜버들은 어떻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많은 유튜버는 광고 수입에 대해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크게 세 가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 세 가지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입니다. 



 


첫 번째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 과세자일 경우는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튜버들은 보통 유튜브 1개의 채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TV 혹은 네이버TV, 카카오TV 등 다양한 채널에서 수익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모든 수입을 더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며, 유튜브 등으로 인한 수입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튜버들은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억대 연봉의 유튜버들은 30~40%의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여유 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세금통장’을 만들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세가 있습니다. 만약 작가, PD, 영상편집자 등의 인력을 고용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스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미리 징수한 세금 및 4대보험료는 각각 세무서와 공단 측에 납부해야 합니다.



▶ 유튜버도 절세 요령이 있을까?


그렇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유튜버라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을 텐데요. 바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 팁이 아닐까 합니다. 유튜버라면 비용처리가 되는 부분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화장품, 화장도구 등도 비용처리가 되고 옷값도 물론 가능합니다. 먹방 제작자들은 식료품값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들이는 돈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사경비라고 해서 개인 생활이나 자기만족을 위해 사용한 비용과 콘텐츠 제작을 위해 쓰인 비용의 경계가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은 관련 비용의 영수증 등 증빙을 빠짐없이 갖춰 두어야 합니다. 

또한, 팀원 수가 일정규모를 넘어가면 법인을 설립하는 게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집중되는 것을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등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일정 규모가 되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유튜버로 성공하려면, 자기관리와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세금 문제 등 여러가지 사항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라며 안일한 생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건강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떳떳하게 세금을 내며 마음 편히 활동해야 더욱 오랫동안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수입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고 회피하면, 당장은 넘어갈 수 있어도 언젠가 걷잡을 수 없는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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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