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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효도와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가족 간 갈등 방지하는 ‘효도계약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다고 하여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녀의 효도 역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러나 이런 전통적 가치관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부모와 자식 간 부양료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효도계약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효도와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효도계약서’ 주목


20여 년 전 국민 10명 중 9명은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이 가족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조사 결과 2016년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08년 162건에 불과하던 부양료 심판 사건은 해마다 늘어 2016년에는 270건까지 급증했는데요. 더 이상 효도와 부양을 당연시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부양은 가족과 함께 정부 및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부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자녀의 경제적 부양 및 정서적 유대에 확신을 느끼지 못하는 노년층 사이에서 이른바 ‘효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효도계약서를 통해서 노년층 부모는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후에도 자녀의 부양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효도계약서는 사전 증여 등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 한 번 증여한 것은 돌려받기 어렵다? 효도계약서가 대안!


민법에서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범죄 등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해제는 6개월의 짧은 기간에만 인정되고, 특히 이미 증여가 이행된 경우에는 이행된 부분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제 증여된 재산을 다시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때 효도계약서를 남겨 두었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효도계약서는 법적으로는 부담부(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의미하는데, 즉 효도나 부양, 간병비의 부담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고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 재산을 반환받도록 정한 계약입니다. 효도계약서는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으면서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충실히 효도하겠다’는 조건을 지키지 않은 아들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반환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 효도계약서는 계약서 형식을 갖추고 증여재산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여 재산의 내역과 효도 및 조건의 내용, 그리고 조건 불이행 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의 서명 날인 등 계약서의 형식적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효도 등 증여의 조건으로는 생활비·간병비 등 경제적 부양, 손자들과의 정기적 방문 등 정서적 교류, 증여재산의 무단 처분방지나 수익분배에 관한 내용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또 증여의 상대방(수증자)는 반드시 자녀일 필요는 없으므로, 자녀가 없는 사람도 조카 등 친인척이나 후견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계약서를 남길 수 있습니다.




효도계약서, 필수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효도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 계약서 작성이 번거롭거나 불편하다면, 이때는 유언대용신탁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금융기관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사후에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대물림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믿을 만한 금융기관이 자산을 관리하면서 상속 비율 및 이전 시기 등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후대비와 자산 이전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속과 증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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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