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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소기업 사업가 또는 자산가라면 꼭 알아야 할 2020 주요 개정세법

 

올해에도 어김없이 많은 부분에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자산관리에 있어서 시장 상황과 법 제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2020년 새해에 적용되는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그중에서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개정세법과 및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바뀐 세법 중에서 자산가들이 알아야 할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업을 운영한다면 이 점을 유의하세요


첫 번째로,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확대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인 중소기업의 필요경비, 손금 산입되는 접대비 기본한도 금액을 기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금액도 달라졌는데요.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1만 분의 20에서 1만 분의 30으로, 수입금액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10에서 1만분의 20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세 부담이 경감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로,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는 축소됩니다. 임원의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급여의 퇴직 직전 3년 평균 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축소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해 세액공제가 연장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6월 30일 현재 근무하고 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인원 1명당 중소기업의 경우 1천만 원, 중견기업의 경우 700만 원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4대 보험 신규가입자의 사용자 부담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됩니다. 영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근로자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가입자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한 4대 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50세 이상의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인데요. 



 


단, 총급여액이 1억2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간 최대 33만 원까지 추가로 절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연근해·내수면어업 등 어로 어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현행 비과세대상에서 어로를 제외하되, 어로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새롭게 설정해 어로 어업소득(연근해·내수면어업)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양어는 물론 축산, 민박 등 타 농어가 부업소득은 기존 비과세 한도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어업으로 5,000만 원, 특산품 판매로 3,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존에는 3,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8,000만 원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 2020년,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2020년에 부동산에 투자를 계획한 분이라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서울 중심의 지속적인 집값 상승에 의해 이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금융 관련 규제와 강화된 세법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관련한 개정된 세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한시적으로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데요. 그러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서울, 세종, 과천 등 경기도 일부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적용 시기는 2019년 12월 17일(대책 발표일 다음 날)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두 번째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나 2019년12월17일(대책 발표일 다음 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신규 주택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취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의 고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합니다. 1세대 1주택 중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차익 × (9억 원 초과분 양도가액/전체 양도가액)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과세가 되더라도 1주택자는 연간 8%씩 인상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매우 큽니다. 


 


작년까지의 양도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 양도하는 고가주택은 반드시 과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 양도하는 고가 1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치인 80%를 적용받으려면 보유 및 거주가 모두 10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2020 개정된 주요 개정 세법으로 똑소리 나는 세테크 해보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과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주요 개정 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큰 흐름을 보자면, 애매한 세금의 회색 영역을 정리하고 숨어있는 세금까지 다 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데요. 특히 부동산 거래는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 세금에 대한 검토는 필수입니다. 올해 바뀐 세법을 꼼꼼하게 파악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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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