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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6개월간 금지된 공매도, 공매도란 무엇일까?


2월 말부터 금융시장에는 패닉 수준의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가 유럽, 미국까지 퍼지면서 전 세계적 실물경제 위축이 불가피해졌고, 이는 기록적인 금융시장 폭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폭락이 이어지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하락을 더 부추기고 있어, 정부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청했는데요. 정부는 3월 16일 자로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를 발표했습니다. 평소에도 공매도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일반적인 주식매매는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종목을 매수 후 가격이 오르면 그 차익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더불어 배당수익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포지션을 롱포지션(Long, 매입포지션) 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한다고 예상한다면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까요? 주가가 하락할 종목을 빌려서 매도한 다음, 주가 하락 후에 다시 매수하여 갚는다면 주가 하락에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공매도(Short Selling)라 하며, 숏포지션(short, 매도포지션) 이라고 부릅니다.


 


공매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와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로,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것으로 투기적 성격과 부작용이 심해 많은 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는 주식 보유자에게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형식입니다. 주식을 빌리는 것은 대차거래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대차거래란, 차입자가 일정 수수료를 내고 주식을 빌린 후 대여 기간이 종료되면 주식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차거래를 이용한 차입 공매도만 적법이기 때문에, 개별종목의 대차거래 잔고가 증가하는 것은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만, 대차잔고가 증가했다고 해서 모두 공매도에 이용되지는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아보아야 하겠죠. 먼저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의 거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한없이 오르기만 한다면 버블 장세가 되고 버블이 터지는 순간 부작용이 발생하겠죠. 주식이 높게 평가되어있을 때 공매도를 통해 적정수준의 가격을 형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동성 활성화와 주식가격 안정화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식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어야 거래가 체결되는데, 매도물량이 줄어든다면 거래 자체가 감소합니다. 또한, 매도호가가 부족해지므로 적은 거래로 가격의 변동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자산의 가격변동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위험 헤지 용도로 공매도가 사용됩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공매도와 더불어 풋옵션, 선물매도를 이용해 하락장에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세 가지 역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 하락압력과 시세조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업틱룰에 의해 주가를 떨어트리면서 공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업틱룰: 주식을 공매도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 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그러나, 매도호가에 공매도를 다량 한다면 주가 상승이 막히게 됩니다. 또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내부자 정보, 악성 루머 등을 이용한다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자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겠죠.


두 번째, 불법 공매도 위험입니다.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가 원칙이지만, 외국계 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처벌을 받은 회사가 101곳이며, 이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과태료가 다른 나라보다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사건당 평균 1,7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이었지만, 18년 10월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처음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75억 원의 벌금을 적용하며 금융위원회가 달라진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2년째 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익은 한정적이며 손실은 최대입니다. 하락에 베팅한 이상 공매도 포지션의 최대수익률은 100%이며, 최대 손실률은 무한대가 됩니다. 만약, 공매도한 주식이 급등하게 된다면, 공매도 포지션을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므로 공매도 상환 때문에 다시 주식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자가 주가 상승 시 손실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상환하는 것을 숏커버링(short covering) 이라고 합니다.



▶ 공매도와의 전쟁


공매도가 증시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입니다. 대차거래를 이용한 공매도는 현재 기관투자자에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대주거래를 이용한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가능한 종목이 적고 수수료가 비싸 유명무실합니다. 또한, 시장조성자 제도 등에 의한 공매도는 업틱룰 예외 등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공매도가 매우 심한 종목은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입니다. CEO인 일론 머스크조차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작년 10월 테슬라 실적과 중국공장 증설이 발표되면서부터 테슬라의 주가는 급등했고 공매도 세력들은 숏커버링을 하며 공매도 세력의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2011년 11월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2013년 4월에는 공매도로 인한 회사 지분 매각선언까지 했었는데요. 이후 램시마의 FDA 승인이 이어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탔고 공매도 세력의 숏커버링이 이어지며 2017년에는 기록적인 급등을 보였습니다. 다만, 주가가 안정된 지금도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는 최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공매도 한시적 금지의 의미


코로나 19 여파로 급격히 하락하는 증시로 인해 금융당국은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전면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시장조성자들에게도 공매도 금지 예외 범위를 축소하며 공매도 추가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졌으니 주가 상승을 기대했지만, 이전 역사에서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 급락하였고, 2011년 유럽 경제 위기 때는 공매도 금지 이후 횡보세를 보여주었죠. 시장은 공매도 금지를 할 정도로 급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한 셈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끝날 시점부터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매도 6개월 금지조치 기간에는 08년, 11년과 다르게   증시가 빨리 안정세에 들기를 기대해봅니다.




국제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묻지 마 투자, 테마주 투자보다

시황을 공부하고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증시가 급락하면서 증시에 처음 진입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묻지 마 투자, 테마주 투자가 아닌 기업과 시황에 관해 공부하고 진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투자는 얻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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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