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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퇴 전 꼭 알아둬야 할 연금수령 한도와 연금수령 연차

 

요즘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연금 계좌는 내가 받을 연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다른데요. 이때, 연금수령 한도와 연금수령 연차를 잘 고려하여 연금을 수령해야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연금수령 한도와 연금수령 연차란 무엇일까요? 

 

 

▶ 연금수령의 요건과 연금수령 한도의 계산

 

연금을 수령할 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연금수령 한도 內에서만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정의하고 세금상 불이익을 주게 되죠. 다만 퇴직금의 경우, 연금 외 수령을 한다고 해서 별도의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고 세금 감면만 받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 연금수령 한도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수령 한도=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령 1억 원이 연금계좌에 있다면 첫해 연금수령 한도는 1,200만 원이 됩니다. 위 공식에 연금수령 연차 ‘1’을 집어넣고 계산한 값이죠. 

한 해 동안 1,200만 원까지 받으면 연금수령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연금수령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은 장수 시대에 한꺼번에 받지 말고 길게 나누어서 받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 계산식을 살펴보면 분모에 있는 연금수령 연차가 연금수령 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분모가 작을수록 연금수령 한도는 커지게 됩니다. 

 

 

▶ 연금수령 연차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연금수령 연차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알면 알수록 산 넘어 산인데요. 많은 사람이 연금을 받으면 1년 차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연금수령 연차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가 1년 차가 됩니다. 쉽게 말해 연령(만 55세 이상)과 가입조건(5년 경과)이 동시에 충족하는 시점이 1년 차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대기업 다니는 K 상무는 지난 2013년 4월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에 가입했고, 2018년 4월 K 상무(55세)는 고민 끝에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4억 원 전부를 IRP로 이체했죠. K 상무는 2021년(58세)에 연금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연금수령 연차와 연금수령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위 표 1을 참고하면 연령과 가입조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2018년 4월이 1년차가 되고 실제 연금개시를 신청한 2021년 4월은 4년 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첫해의 연금수령 한도는 약 6,800만 원[4억 원/(11-4년 차)*1.2]이 됩니다. 실제 연금개시 연도가 1년 차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수령 연차를 따질 때 무조건 1년 차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6년 차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 가입일을 알아야 합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는 2013년 3월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데 2013년 이전에는 연금수령 의무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연금을 나누어서 받으면 세금혜택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분모에 연금수령 연차를 1년 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6년 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11-6년 차=5년). 정리하면, 2013년 3월 이전에 연금계좌에 가입했다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55세에 1년 차가 아니고 6년 차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K 상무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표 2를 보면, K 상무가 2012년 4월에 연금계좌를 가입했을 때, K 상무가 연금을 수령하는 58세가 되면 연금수령 연차는 9년 차가 됩니다. 그리고 첫해 연금수령 한도도 24,000만 원(4억 원)/(11-9년 차)*1.2), 앞서 4년 차를 적용한 것보다 연금수령 한도가 3.5배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연차가 늘수록 한도는 커지게 됩니다. 연금수령 한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목돈으로 해당 금액만큼 인출해도 퇴직소득세를 감면(30%)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금수령 연차를 활용하면 목돈으로 찾아도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2(연금계좌 등)에서는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 퇴직연금제도(DB)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연금수령 한도와 연금수령 연차, 

잘 따져보고 세금 혜택 받으세요!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수령 한도와 연금수령 연차를 잘 따져야 세금 혜택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연금수령 계산 공식을 잘 기억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계산하여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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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