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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알아두면 득이되는 보험 계약 시, 알릴 의무

 

 

최근 건강에 대한 염려가 날로 더해가면서, 보험 가입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험계약과 관련된 크고 작은 속설들이 만연하여, 소비자의 보험계약 시 불안을 야기하는데요. 보험에 가입하기에 앞서 많은 이들이 듣는 속설 중 ‘보험 가입 전에는 건강검진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속설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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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전, 건강검진을 받으면 손해?!

 

보험 가입 전에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속설의 근거는 이러합니다. 보험 계약을 할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보험 계약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건강 관련 질의에 대해서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앓고 있는 질병이나 치료, 입원, 수술에 대한 정보를 묻는 것이 대표적인 문항인데요. 혹자는 건강검진을 통해 내가 몰랐던 질병을 발견하게 될 경우가 두려워 검진을 미루는 듯 보입니다. 이 소견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거절될까 염려되어, 청약서를 먼저 작성한 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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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다른 방법들

 

하지만 이는 100%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진단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을 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고객이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의(보험회사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방법, 보험회사와 위탁관계인 병원에 방문해 진단을 받는 방법, 최근에 검진받은 서류를 제출하는 대용진단이 그것입니다.

 

 

 

보험 가입 이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보험계약 청약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가입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를 서류로 제출하는 ‘대용진단제도’를 활용한다면, 종합건강검진결과서나 채용진단서류, 타 보험사의 검진 결과서도 인정하는 곳이 많으니 대체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보험회사의 사의를 만나거나 협력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수고로움을 덜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 전 건강검진이 좋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보험료 할인을 적용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 20세부터 60세 피보험자 중 회사가 정한 ‘건강한 상태’ 라고 판명된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인데요. 최근 1년간 비흡연자, 수축/이완기 혈압이 89~139mmHg 이하, BMI 수치가 18.5~25kg/㎡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강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기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해지 환급금으로 수급되며, 추후 납입하게 되는 보험료는 할인 적용됩니다. 건강할인조건에 충족하더라도, 과거 및 현재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할인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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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한 사람일 경우는 보험료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던데, 반면에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는 어떨까요? 이럴 경우 회사는 100% 보험계약을 거절할까요?

 

회사는 검사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하는 질병이나 관련 보장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진행합니다. 조기 사망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보장 보험금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할증하는 식으로 위험을 부담하기도 하죠. 이런 위험이 부담되는 고객이라면, 고지의무가 비교적 간편한 가입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병자 보험이 대표적인데요, 유병자에게는 고지 의무로 인해 높게만 느껴졌던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간편 심사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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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보험 가입 시 계약자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자의 고지의무는 상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보험계약 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를 할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이나 사고 이력 등을 충실히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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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 의무, 고객에게만 있나요?

 

하지만 알릴 의무는 비단 고객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상법 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의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 계약은 회사와 피보험자(또는 계약자)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상호 간 중요한 정보는 알리는 것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는 건강검진. 막연한 속설로 인해 미루기보다는 꼼꼼하게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가입 시 대용진단서류로 활용하거나 건강체 할인의 증빙 서류로 활용하는 등 보다 현명하게 건강검진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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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