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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숨겨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의 특장점

 

은행 계좌는 익숙한데 연금계좌라는 단어는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 연금계좌용어는 개인연금의 변천사를 조금 이해해야 알기 쉬운데요. 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판매되었는데, 1994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은 소득공제형 ‘연금상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판매하지 않지만, 이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공제형 ‘연금저축’ 이름으로 판매되었고,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금저축과 IRP를 통합해서 연금계좌로 부르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13.2%(16.5%) 입니다. 요즈음 말로 ‘연린이(연금초보자)’도 아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는 숨겨진 장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 첫째,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한도를 초과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연금저축(계좌)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IRP 300만 원까지 합하면 연금계좌는 연간 7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400만 원을 초과해서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다음 연도나 그 이후에 언제든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에 반드시 400만 원까지 한도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또 부득이 세액공제 받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 미리 연금저축(계좌)에 넣고 나중에 찾아 쓰면 됩니다.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 1,800만 원까지 납입했다면, 700만 원을 초과하는 1,100만 원은 나중에 세액공제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입한 금융회사에 ‘세액공제 한도 전환신청’을 하면 됩니다.

 

 

 

▶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걱정이라면 IRP 계좌 활용하면 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 때문에 고민인 고소득자가 활용하면 유용한데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건강보험료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12월 30일에 실제 이자가 발생했다면 찾지 않아도 그 이자소득은 2020년에 귀속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IRP 계좌에서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나중에 찾을 때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이연되는 셈입니다. 

 

 

▶ 셋째,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RP는 가입대상이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가령, 나중에 퇴직금을 IRP 계좌에 받으면 ‘퇴직IRP’,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은 ‘적립 IRP’라고 합니다. 보통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지만, 소득의 원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편의상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에서 퇴직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퇴직 IRP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보통 급여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IRP 계좌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미가입자 경우도 일단 무조건 IRP로 받았다가 찾으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급여계좌로 받으면 세금측면에서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유는 ‘연금수령한도’ 때문인데요. 세법에서는 연금수령에 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55세 이후, 2) 5년경과, 3) 연금수령한도 내[각주:1] 수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2) 5년 경과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데요. 1) 55세 이후 3)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인출하면 연금수령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연금수령 한도만큼 인출하면 30% 감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서 A 씨가 퇴직금 2억을 급여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5% 가정) 1,000만 원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퇴직금을 먼저 받고, 찾으면 연금수령 한도를 적용해서 [2억/(11-1년 차)* 120%]=2천만 원], 2천만 원 * 5% * 30% 감면= 30만 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혹은 알지만 실행하기 귀찮아서 등 다양한 이유로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많이들 후회하곤 합니다. 이제 연금계좌 속에 숨겨진 장점을 톡톡히 알았으니, 나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고 실천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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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1. 연금계좌평가액/(11-수령 연차)*120%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