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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퇴직금 중간정산특례 활용하기

 # H그룹에 근무하는 K부장(54세)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다. 앞으로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지금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적지 않은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어 해당 퇴직을 신청하기로 했다. 명예퇴직금으로 약 2.5억원 그리고 퇴직금은 약 2억원이다. 그런데 예상 퇴직소득세를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많다. 담당자로부터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퇴직금은 세금이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아뿔싸!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종종 K부장처럼 직장에서 한 두번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10년차에 중간정산을 했다면, 마지막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기간은 20년이 아니고 10년이 됩니다. 근속기간이 짧아지면 퇴직소득세는 늘어나는데, 이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을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퇴직소득세의 대략적인 계산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소득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바로 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퇴직소득은 해당소득이 장기간 걸쳐 발생한 소득인 점을 고려하여 연분연승[각주:1] 적용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퇴직금의 세금이 5~7% 수준으로 근로소득 6~45% 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받은 퇴직예정자의 경우는 중간정산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특례제도는 갑자기 생긴 제도가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잘 모르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몇 백, 몇천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납세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중간정산특례’가 무엇이고 왜 특례를 적용하면 퇴직소득세가 절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견기업 A社에 1996년 입사 후 입사 8년째인 2004년에 마지막 중간정산을 받은 K부장이 있습니다. 중간정산 당시 퇴직금은 3000만원이었고, 퇴직소득세 150만원을 차감한 285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17년후 2021년에 명예퇴직금과 퇴직금을 합한 약 3억원을 받고 25년간 다녔던 회사를 떠나려고 할 경우,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미적용한 경우의 세금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정산특례는 퇴직소득세 계산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속기간과 과거 퇴직소득금액(중간정산)까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퇴직소득세에서 중간정산 때 이미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위처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약 55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최종소득세에서 30%가 추가로 절감됩니다. 중간정산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근무년수 8년(96개월)이 늘어나 퇴직소득세를 줄여준 것인데,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 받은 경우는 종종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말고 퇴직 시 ‘중간정산특례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적용은 어떻게 받는걸까?

 

그렇다면 중간정산 특례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세이후 퇴직금을 IRP가 아닌 급여계좌로 받는 경우(55세이후 IRP 의무이전 아님)에는 회사에서 특례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원천징수를 하지만, 이 경우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서 챙겨야 합니다. ‘중간정산특례’는 퇴직자의 선택이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IRP로 수령하는 경우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원금 그대로 IRP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연금으로 개시하거나 인출할 때 퇴직금을 받은 해당 금융사에서 중간정산특례 적용해서 다시 퇴직소득세를 산출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금융사에서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해당 산출을 해달라고 해야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RP 계좌를 개설할 때는 이런 꼼꼼한 행정적인 사후 서비스를 이해하고, 처리가능한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내 소중한 퇴직금의 일부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알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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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1. 1년이상 장기에 걸쳐 발생된 금융소득이 일시에 지급될 경우, 동 시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게 되면 세부담이 과중 되므로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계산법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