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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금계좌(연금저축/IRP/DC) 이전 시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연금계좌란,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 퇴직연금(DC), 개인형연금IRP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2019년말(11/25)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전)가 이전할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업무가 간소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연금저축계좌 상호간, 퇴직연금계좌 상호간 이체만 가능하였으나, 2016년부터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간의 이체도 가능하게 되었고, 개인형IRP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이전)에서도 가입자가 이전할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 신청만 하면 이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금융감독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연금계좌 이체는 총 46,936건(1조 4541억원)으로 연금저축간의 이전이 전체 86.6%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이나 신탁을 펀드로 변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입자의 1회 방문 및 온라인 모바일로 연금계좌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간소화되었지만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 이체 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수익률 때문에 연금저축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원하는 경우, 신규상품이 원리금 비보장상품(실적배당펀드 등)인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적으로 7년이내 이체(이전)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이 발생하여 이체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둘째, 원하는 금융회사로 연금계좌 이전신청을 했더라도, 기존 금융회사는 반드시 가입자 의사를 재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를 재확인(녹취)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체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으면 기존 가입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재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신규계좌 개설을 통한 연금저축신탁(은행)으로 계좌이체는 불가능합니다. 18년 1월부터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판매중단으로, 신규계좌개설을 통한 계좌이체는 불가능한 것인데요. 다만, 18년 1월 이전에 계좌를 개설하여 유지하고 있는 연금저축신탁으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넷째, (구)개인연금저축(94.6월~00.12월)을 이체(이전)를 원하는 경우, 신규 금융회사의 (구)개인연금저축으로만 이체(이전) 가능합니다. (구)개인연금저축은 더이상 신규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매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매년 저축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72만원입니다. (구)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구)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IRP간에는 세법상 적용(세액 및 소득공제 등)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섯번째,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간 이체는 소득세법상 이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55세이상, 2) 5년이상 가입 3) 전액이체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퇴직금)이 입금된 개인형IRP의 경우에는 가입기간(5년이상가입) 상관없이 이체가 가능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2013년 3월이후에 개설한 연금계좌에서 2013년 3월 이전 개설한 연금계좌로의 이체는 연금의무수령기간의 차이로 소득세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좌간 이체(이전)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개설일자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계좌 이체(이전)을 원할 경우 연금수령조건[① 55세이상 ②가입 5년이상 ③연금수령한도 內(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등은 이전하는 연금계좌의 가입일자를 적용하여 연금개시일 및 연금수령연차를 계산합니다. 다만 신규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기존 또는 신규계좌의 가입일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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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