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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알·못을 위한 퇴직금관리 Check Up 3가지

퇴직연금에 대해 잘 모르면 소위, 퇴직금 및 연금관리는 옛말로,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국민연금은 개인이 관리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공적이며 사회보장영역에 가까운데요. 국민연금은 내가 언제 가입했고, 보험료를 얼마를 납입했느냐에 따라 연금액이 사전에 정해집니다. 극히 예외가 아니고서는 한꺼번에 받을 수 없고, 무조건 죽을 때까지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경우가 다르죠. 원하면 한번에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퇴직연금은 나름 복잡합니다. 관리가 필요하지만 직장인들은 무관심한 편입니다. 방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요. 왜 그럴까요? 귀찮아서? 아니면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함일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퇴직금, 얼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드라마틱하지는 않더라도, 한여름에 숲 냄새를 머금은 시원한 바람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연·알·못을 위한 퇴직금관리 위해 체크해야 할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연금액이 언제부터, 얼마, 언제까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뒤늦게 연금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무턱대고 가입부터 하는 경우인데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연금설계란 상품가입과는 다른데요. 노후에 당신의 연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는 분은 드물겁니다. 내 몸에 어떤 질병과 위험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거나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 것처럼, 연금관리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연금자산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해당 연금상품의 연금개시일자와 수령액을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전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즈음은 모바일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또는 국민연금공단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서비스 신청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먼저 모바일에서 금융감독원⇒통합연금포털⇒회원가입⇒본인인증⇒3영업일 후⇒휴대폰본인인증/아이디/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 하면, “연금정보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연계기관과 통신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최대1분소요)” 라는 안내 메세지가 나온 뒤, 바로 내연금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연금계약정보’ 누르면 그래프로 내연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퇴직연금(DC, IRP), 개인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가능하지만, 퇴직연금 DB가입자는 연금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금 한꺼번에 찾더라도, 퇴직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것은 ‘퇴직연금 가입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비즈니스 종사자조차도 이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목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준다는 내용은 이미 앞선 글에서 많이 설명드려서 아실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일정금액을 매월 나누어서 받으면 그게 연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에서는 연금수령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입일이 5년이상 지나야 하고, 55세이후 받아야 하며, 연간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해야만 연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가입일 5년경과 조건은 적용하지 않고, 대부분은 55세이후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연간수령한도’ 내라는 의미로 한정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금=연간수령한도)

그러면 ‘연간수령한도’는 무엇일까요? 연간수령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수령한도 =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이 계산식을 살펴보면 분모에 있는 연금수령연차가 연금수령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모가 작을수록 연금수령한도는 커지는데요.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을 받으면 그때가 1년차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법에서는 연금수령연차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가 1년차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연령(만 55세이상)과 가입조건(5년경과)이 동시에 충족하는 시점이 1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1년차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일자에 따라 1년차가 아니라 6년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DB/DC) 가입일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1년차, 6년차가 적용될까요? 기준은 퇴직연금가입일자 2013. 3월입니다. 2013.3월 이전에 가입이라면 5년이상 & 55세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6년차가 됩니다. 이유는 2013. 3월 이전 연금가입상품의 경우는 최소 5년이상은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H그룹에 근무하는 김부장(55세)이 퇴직금 2억, 퇴직소득세 1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부장은 퇴직 후에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생각은 없는데요. 다만 60세전에는 연금을 개시하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55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60세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의 경우는 한꺼번에 2억원을 찾을 경우 4천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 30% 감면을 받지만 나머지 1억6천만원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2)는 2억을 한꺼번에 찾아도 연금수령으로 퇴직소득세 30%감면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연금 가입일자에 따라 퇴직금을 목돈으로 찾더라도 퇴직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연금계좌 하나로 통합관리 하자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금에 무슨 계좌가 있는지 정리해 보면 연금계좌란,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과 퇴직연금(DC)와 IRP로,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모든 상품을 연금계좌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유롭게 가지고 다니면서 연금을 늘리자는 의미입니다. 재직중에는 대부분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 절세상품에 가입합니다.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는 퇴직시에는 IRP를 개설하기도 하죠. 그래서 연금계좌는 대부분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이 임박하거나 퇴직을 했다면, 이제 흩어진 연금계좌를 한곳에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분산된 형태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관리측면에서 한곳에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는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인데요. 다만 연금저축보험으로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계좌로 모으는 것이 좋을까요? 최근에는 IRP도 계좌관리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수수료 측면에서 연금저축계좌(펀드)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즈음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시 해지공제액이 발생하여 이전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펀드) 아니면 IRP로 통합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해서도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그냥 원리금 보장해주는 1~2% 상품이면 만족한다. 위험한 투자형상품은 왠지 불안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IRP계좌로 통합하면 되는데, 그래도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저축은행상품 등에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운용하면서 평균적으로 5~6%내외 수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한다면 계좌관리수수료가 없고,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가능한 연금저축계좌(펀드)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100%주식형펀드, IRP는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인기가 높은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연금저축계좌(펀드)는 레버리지, 인버스 外 ETF는 대부분 투자 가능하지만 IRP는 선물 ETF, 원자재 ETF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식 같은 펀드다. ETF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거래가 쉬워 그냥 주식을 구입하듯이 하면 됩니다. 또 ETF는 1주를 사는 것만으로도 분산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의 ETF 안에는 10개 이상의 종목을 담아야 하고, 한 종목을 30% 이상 담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거래 보수가 일반주식형보다 저렴합니다. (주식형펀드 보수 연 1~2%, ETF는 0.2~0.4% 수준). 이 밖에도 펀드는 매일 실시간으로 가격 확인이 어렵지만, ETF는 실시간으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기 ISA 자금도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이전이 가능한데 이때 이전금액 10%(300만원 한도)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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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