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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험! 전세사기 주의, 악성 임대인 2년 새 5배 급증?!

가을 이사철을 맞아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요즘, 소중한 집 보증금을 위협하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서운 전세사기의 유형과 똑똑한 집 고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보증사고를 피해 안전하게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

안전한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유형의 전세사기가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부 수도권 지역의 신축 다세대/빌라의 경우 주변 시세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를 얻을 위험이 있어 꼭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그렇다면 이렇게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준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악성 임대인 증가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 ‘전세 피해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처벌도 강화되는데요.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 사업자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와 같은 자격사들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사후 대책 방안 외에 사전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전세사기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계약 주체 간의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 23년 1월에 출시 예정인 자가진단 안심 전세 어플을 통해 전세가나 세금체납, 임대보증 가입여부 등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운영되는 최우선 변제금액(서울 5000만원·과밀억제권역 4300만원·광역시 2300만원·그 외 2000만원)도 올해 내에 현실에 맞게 상향을 추진한다고 하니, 전세 구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그렇다면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방안 외에 임차인 입장에서 따져봐야 할 사항에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먼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전세 초보들을 위한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와 더불어 보증금 보호 방법, 임차인 및 임대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계약서를 이용하면 소중한 보증금 보호는 물론, 묵시적 갱신 등 분쟁의 소지를 줄여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다음으로는 주변 건물의 시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변 건물의 시세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최소 5곳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방문, 주변 시세를 파악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가격 검색 또는 국토교통부 실 거래 공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임대인 및 건물의 부채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계약 직전 건물주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은 가계약 전과 잔금 지불 전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 특약으로 입주 전 건물 매매 시 사전 통보하도록 하며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할 경우 이전 집주인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넣기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고 중개인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및 세금 체납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보증금 반환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니, 꼭 알아보면 좋겠죠?

또한, 전세 계약 후에는 꼭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전입신고일 또는 확정일자 부여 후 익일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 조금만 신경 쓰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현명한 세입자가 되어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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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수

 

 

 

 

남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