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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효된 보험,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매월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실수로 보험료 납부를 잊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리는 보험계약부활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보험 부활이란?

보험 부활은 또 다른 말로 ‘효력 회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보험 계약을 되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보험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부활시키는 청약을 할 수 있는데요. 보험 회사는 계약자의 건강 상태, 직업 등 다양하게 심사를 진행한 후 보험 계약의 부활 승낙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승낙될 시, 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서 납입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와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고, 부활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 시 계약 내용 중 일부 보장을 제외하거나, 보험 금액을 감액하여 부활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실효되었으나 계약자가 아직 해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실효 상태’였던 기간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

이외에도 특별히 보험의 부활을 승낙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보험 계약을 유지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압류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 수익자가 보험 계약자의 계약 건을 이어받아 납부한다면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단, 보험 수익자는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각 보험 회사는 보험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익자에게 보험 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 수익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을 부활하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하게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왔지만 원치 않는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 실효된 보험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계약부활 제도로 상황에 맞게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꺼진 보험도 다시 보자! 보험계약부활 제도를 똑똑하게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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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수

 

 

 

 

남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