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잃어버리는 건 언제나 속상한 일이지만, 그중에서도 신분증이나 휴대폰 분실은 특히 더 곤란한 문제입니다. 다른 소지품들과 달리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해당 분실물을 습득한 타인이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큰 규모의 금전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실 사실을 알았을 때 빠르게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분증 또는 휴대폰 분실 시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 예방하는 방법, 지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예방 방법 1. 관련 기관에 분실신고 하기
신분증 또는 휴대폰 분실 사실을 인지했다면, 현재 해당 물품은 주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관 기관에 빠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은 관공서에서, 휴대폰은 통신사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신분증의 경우, 분실신고 정보가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면 은행 등 각 금융회사 영업점에서도 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신분증 도용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 신분증 분실신고 방법
- 방문 접수: 운영 시간 내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온라인 접수: 정부24 홈페이지(https://gov.kr/)에서 ‘주민등록증분실신고’ 검색, 분실 정보 등록
☑️ 휴대폰 분실신고 방법
- 방문 접수: 운영 시간 내에 가까운 지점/대리점에서 접수 가능
- 온라인 접수: SKT/KT/LG U+ 각 통신사 홈페이지(로그인 필요)에서 24시간 접수 가능
- 전화 접수: SKT/KT/LG U+ 각 통신사 고객센터 문의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
※ 휴대폰 결제, 통화 등 타인 이용 막으려면 휴대폰 ‘분실정지’ 신청도 진행
예방 방법 2.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정보 등록하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금융소비자의 노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출처: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인해 노출된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거나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시스템이 노출 사실을 등록정보 조회기관(은행, 보험, 카드, 신협, 대부업체 등)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줍니다. 이를 통해 금융사에서는 명의를 도용한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의 시도를 알아채고 제한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노출 사실 온라인 등록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홈페이지(https://pd.fss.or.kr/)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예방 방법 3.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 신청하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CB, Credit Bureau)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서의 신용정보 조회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조회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는 NICE평가정보 또는 올크레딧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NICE평가정보 NICE지키미 홈페이지(https://www.credit.co.kr/) → 미소짓는 데이터생활 → 소비자보호 →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통지요청
☑️ 올크레딧 홈페이지(https://www.allcredit.co.kr/) → 명의보호 → 금융거래 →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신분증도 휴대폰도 분실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분실했다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신분증/휴대폰 분실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오늘 한화생명과 함께 확인한 정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안전한 금융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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