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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금·적금 가입시 꼭 확인하세요!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예금자보호란?

예금자보호제도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예금자들의 자산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하는 제도로,

금융감독원 산하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의 예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1인당, 1개 금융회사 기준 최대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었는데요, 이제 보호한도가 상향됩니다.


 

▶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2025.09.01~)

 

무려 24년 만에 제도가 개편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는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대상 금융기관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모든 금융회사, 그리고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보호 상품 :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

*퇴직연금(DC형·IRP)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함.

 

보장 범위 : 원금 + 이자 합산 기준으로 1억원까지

 

 

 

▶ 어떻게 적용되나요?

 

한 금융기관에 여러 계좌 보유

→ 합산해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 A은행에 예금 7천만원 + 적금 5천만원 = 1억2천만원 → 1억원까지만 보호)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

→ 기관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 A은행 1억원, B은행 1억원 = 총 2억원까지 보호 가능)

 

외화예금

→ 원화로 환산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별도 보호 상품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은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왜 중요한가요?

 

예금보호 한도의 상향은 단순히 보장 금액이 늘어난 변화가 아닙니다. 금융 환경이 불안정해질 때 가계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고, 예·적금자들의 신뢰를 높여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특히 한 금융기관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하면 기관별로 각각 보장받을 수 있어 자산 관리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내 예금·적금·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어떤 범위에서 보호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는 “예금보호 대상 상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품 안내서나 창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