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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2월 31일 전,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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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준비만 잘해도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 백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아깝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항목이 많아서 올해가 마지막 소득공제일 수 있는데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곧 다가올 연말정산에 대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제대로 알고 대비하여 놓치지 말고 환급받는 재테크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정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를 빠뜨려서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세요. 잘 따져보면 나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과 ‘소득금액’은 엄연히 다릅니다. 즉 ‘소득’이란 보통 세전수입(ex. 매출, 총급여…)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공제 또는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500만 원×80%=400만 원)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100만 원이므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즉, 연봉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가능해요. 역시 아버지 사업의 매출액이 1,000만 원이라도 필요경비가 900만 원이 넘는다면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므로 아버지도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2. 100만 원이 넘더라도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벼농사로 연소득이 100만 원을 넘더라도 작물재배업 농업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일용직으로 일해서 연소득이 100만 원을 훨씬 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공제되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소득’을 확인하세요. 


공제되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소득' 예시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농업소득

- 일정 규모 농가 부업소득

-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 일용근로소득

-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분리과세 선택)

- 복권당첨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는 소득

-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분리과세 선택)


 


 적은 지출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써야 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15%밖에 소득공제가 되지 않지만, 체크카드는 30%나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또는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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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이라면 1,000만 원(4천만 원×25%)까지의 지출액은 어차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부가서비스 등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선택해 사용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의 지출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면 300만 원(1천만 원×30%)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더 지출한다면 이왕이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액의 30%에 대하여 각각 100만 원씩 또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총 5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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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기타 여러 소득공제도 받는 것이 더 많이 환급받으므로 유리하며, 급여에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최대한 같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1.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비용 지출하세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 등)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제대상 비용은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지출하여야 추가적인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출하세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해 줍니다. 만약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지출한 금액이 위의 요건에 미달하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3. 보험료는 계약자 = 피보험자이어야 공제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면서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연간 100만 원 이상이라면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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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의 소득공제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해라


1.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공제됩니다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가 70세가 넘는다면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동생, 처제, 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 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900만 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 초, 중, 고교생의 교육비 공제는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됩니다. 


3. 중증 치료 환자도 장애인 공제됩니다

장기간 치료를 해야하는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하는 중증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며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내에 가입하면 소득공제가 크게 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입니다.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연간 1,800만 원까지 일시에 낼 수 있는데요, 보통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 원까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소득공제에 비하여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 절세 폭이 상당히 크므로 놓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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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13월의 월급을 위해 지난 한 해 나의 소득과 공제 내용을 미리 미리 잘 챙겨보세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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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