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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직장인 휴무, 대체공휴일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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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휴일은 총 몇 일이야~?”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직장인들이 가장 처음 하는 일은 바로 한 해의 휴일 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위 ‘빨간날’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늘 휴일에 목마른 직장인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된다는 점~!! 오늘은 대체공휴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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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 어떻게 적용되나~?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됩니다.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살펴보시면 대체공휴일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가 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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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67일을 쉴 수 있어요!


안전행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공휴일은 총 67일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추석 전날(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면서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10일을 쉬게 되 실제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체공휴일로 쉬게 되면 당초 66일 이었던 휴일이 67일로 늘어나게 되면서 2002년과 같은 휴일 일수가 되는 것이죠. 직장인들에게는 2002년 월드컵 4강이 확정된 것만큼 기쁜 소식이네요~!! 한편, 향후 5년간 공휴일이 가장 많은 해는 2018년으로 휴일이 총 68일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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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하루 신청으로 황금연휴를 보내자


2014년은 사흘 이상 쉬는 연휴가 6번 이상 됩니다.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 징검다리 휴가의 경우에는 하루만 휴가를 내어도 4일에서 5일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를 보내실 수 가 있답니다. 장기간의 휴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은 이번 달 30일!!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4일간의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5월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목)을 시작으로 5월 5일(월) 어린이날과 5월 6일(화) 석가탄신일이 이어져 5월 2일(금) 하루 휴가를 낼 경우 6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답니다. 6월에는 4일(수) 지방선거와 현충일인 6일(금) 사이인 5일에 하루 정도 휴가를 낸다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5일을 쉴 수가 있어요. 9월에는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어 추석연휴의 시작인 8일(월)부터 10일(수)까지 이어지는데요, 곰곰히 따져보면 이전 주말을(6, 7일) 포함하면 총 5일을 쉬게 되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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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달콤한 꿈과 같은 휴일!! 2014년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제에 관한 모든 것, 잘 살펴보셨나요~? 눈 앞에 놓여진 휴가를 누리기 위해선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다가 올 휴일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2014년에는 풍성한 휴일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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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