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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회사가 키, 몸무게를 묻는 이유, 도대체 왜?

 


 

“그래~~ 나 뚱뚱하다!!

근데 나 뚱뚱하다고 괜한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 하지마, 얼마 전 내가 보험을 좀 들어볼까 하고 말이야~ FP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이거다~ 싶어서 가입하려고 청약서를 썼어. 그런데 가만보니 키와 몸무게를 쓰는 칸이 있는거야! 그래서 몸무게를 적었더니만 보험 설계사가 나를 보며 쓱~ 웃어! 왜! 웃어! 나 정말 사실대로 썼어!! 물~~~~론 10kg 줄이긴 했어, 근데 10kg 정도는 밥 먹고 안 먹고 차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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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개그콘서트>

 


단지 보험을 하나 새로 들려고 하는 것뿐인데, 상세한 개인 신상정보를 손수 작성하라고 하고, 게다가 직접 싸인까지 하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던 분들 계신가요? 대놓고 얘기하기 민망한 키나 몸무게 심지어, 최근에 병원을 갔다온 경험까지…

도대체 왜!!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꺼 같아요.


하지만, 매월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더군다나 내 미래를 지켜줄 든든한 보험인데 묻고, 따져보고, 꼼꼼히 알아보고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지만, 대충 대충 지나치면 후폭풍(?)이 무서운 몇 가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콕콕 짚어 챙겨 두자구요!

 

 


‘계’를 아시나요?


우리 어머니, 또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의 전통문화로 이어져 오고 있는 ‘계(契)’를 아시나요? 어릴 적부터 우리 어머니들께서 수많은 계모임 활동에 활발히 진출해 오신 덕분에 모두에게 익숙한 용어일 텐데요. ‘보험’도 이처럼 ‘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꺼 같아요.


언제 닥치게 될지 모르는 질병과 각종 사고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처럼, 이런 위험들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은 여럿이 일정한 돈을 내고 위험에 닥친 소수(少數)에게 목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으로도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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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워 보이는 서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싸인을 하고 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 역시 가입할 때에 꼭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후에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답니다. 귀찮다고 해서 대충 여기면 그 불이익은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는 불편한 진실~ 잠깐 귀찮더라도 꼭! 묻고 따져서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점~

 

 

보험, 싸인만 하면 가입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돈을 내고 상품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보험은 좀 다릅니다. 서류에 싸인을 했다고 해서 바로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얼핏 쉬워 보여도 도도한 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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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FP들과 충분히 상담을 하거나, 혹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충분히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고른 후! 가입을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겠다! 라고 보험회사에게 알리는 것을 “청약”이라고 하고, 그 후에 회사에서 ‘오케이~’ 하는 것을 “승낙”이라고 합니다. 법적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시면 아니아니 아니되오!


보험회사에서는 ‘오케이’를 하기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을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체중계 바늘이 서너번쯤은 돌아갔을 것 같은 비만에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의 위험까지 있는 사람과 신체 건~강한 사람이,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해서 사고시 똑같은 보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입을 할 때는 일종의 계약서를 쓰는 것과 비슷한 양식으로 “청약서”를 쓰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의 여러가지 정보를 묻거나 상품에 대한 설명 자료들, 어려워 보이는 서류들을 접하게 되지요. 이런 게 다 무엇이냐고요?

 

 

보험회사가 키, 몸무게를 묻는 이유, 도대체 왜?


만약 평범한 일반인들보다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이 큰 사람들이 더 많이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흡연을 해 왔던 사람들이라던가 특정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금 지급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천정부지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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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글씨로 빼곡한 질문들 보이시나요?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병력사항, 직업, 운전차종, 체격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적으로는 가입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과거 병력이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거나, 보험료 할증 등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예 ‘입 꾹 다물고 알리지 말아야지’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나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의 일부가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봐도 풍채 좋으신 분인데 마음만은 홀~쭉하다고 해서 이상적인 몸무게를 적으시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에 보장이 안될 수 도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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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0년 4월부터 개정 시행중인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동안 낸 보험료 원금만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러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이 해지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나중에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는데 큰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예인도 아닌데~ 싸인 꼭 해야 하나요?


주의해야 할 점은 청약서는 꼭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FP(일명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 이야기는 했으나 청약서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으면, 향후 사고가 발생해도 ‘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명심 또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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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글루스 블로그>

 


또한 보험 가입할 때 계약서에 ‘싸인 한다’고 하지요? ‘자필서명’ 이란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의 대상) 본인이 직접 청약서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싸인)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보험 가입을 결정하는 최종 확인의 의미이므로, 반드시 ‘직접’ 정확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간혹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연예인 이름을 쓴다거나 낙서를 하는 등의 사례가 있기도 한데요…. 그에 대한 책임은 서명을 한 본인에게 있으니, 함부로 하시면 안되겠죠?

 

이 외에도 보험과 관련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1. 보험가입 외에도,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장 내용이 궁금하다면 ‘약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약관을 어디에 두셨는지 모르시겠다구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 보험상품 약관 검색하기 (클릭)


2. 가입전 유의사항에 대해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구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pdf

 

3. 직접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구요? 그럼, 대한생명 고객센터 1588-6363으로 전화주세요~

 

보험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개 이상은 보유할 정도로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부터 연금보험까지 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종류도 매우 다양하죠. 하지만 보험 청약서나 약관에 쓰이는 용어가 어렵다고 해서 대충 설명 듣고 서명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든 보험인 만큼 하나라도 소홀히 넘어가선 안 될 거예요~ 그러니 더욱 꼼꼼히 확인하여,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자구요!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