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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임금피크제 도입, 국내 기업에 확산될까?



최근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재계에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LG전자나 포스코 등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이긴 한데요. 삼성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른 기업들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2년 후에는 만 60세 정년 연장 방침이 시행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가와 직장인들이 임금피크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소식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경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3년 뒤에 살아남을 창업 아이템은? 



얼마 전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2013년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발간했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 내 외식/서비스/도‧소매 43개 업종의 현황을 분석한 것인데요.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창업 아이템의 생존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에서 창업한 업체들의 생존율은, 첫해에 81%에서 2년째엔 67%, 3년째엔 54%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1년에 창업한 업체 중 절반만이 3년 후에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들 업체 중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보육시설(90%)이었고, 그 다음으로 의원(78%), 약국(76%), 자동차 수리(75%) 순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주로 전문 업종이죠. 반대로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PC방(32%), 의류점(43%), 휴대폰(44%), 당구장(44%), 부동산중개업(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생존율뿐만 아니라 지역별, 업종별 밀집도 등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고려한다면, 창업에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013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 (바로가기)




▶ 요즘 기업들의 핫이슈, 임금피크제 






요즘 재계에서는 임금피크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특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총액이 늘지 않게 조정하는 것 말하는데요. 삼성전자는 2016년에 시행되는 정부의 정년 만 60세 연장 방침에 앞서, 올해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해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60세에는 60% 수준까지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춰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삼성의 전자 계열사들도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고, 현재 재계에서도 삼성의 임금피크제 시행이 다른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하세요 


3월 31일은 법인세 신고마감일입니다. 201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국세청은 납세자의 법인세를 도와주기 위해 세법개정내용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처럼 누락하기 쉬운 항목 등의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올바르고 정확한 법인세 신고를 위해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를 사후에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조류인플루엔자(AI)나 폭설 등 재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시장, 어떻게 살릴까?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리츠를 2017년까지 최대 8만 가구의 10년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리츠 즉, 부동산 투자회사에 국민주택기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출자하는 것으로, LH의 임대주택 용지를 사들인 뒤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에 나서는 것입니다. 기업형 임대사업라 할 있죠.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책정되고, 임대주택 관리는 LH가 맡습니다. 임대기간 10년이 지나면 일반에 분양해 팔고, 팔리지 않으면 LH가 다시 사게 됩니다. 게다가 LH가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위험도 떠안게 됩니다. 정부는 공공임대리츠 외에도, 민간 주도의 민간 주도의 주택임대 사업인 '임대주택리츠'도 도입해 임대주택 공급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공공임대리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회계가 분리된 별도의 리츠(REITs) 즉, 부동산 투지신탁을 설립해 LH의 임대주택 용지를 사들인 뒤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에 나서는 것


임대주택리츠

민간이 먼저 제안한 사업에 대해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심사를 하고 투자를 확정하면, 주택기금은 모(母)리츠에 출자하고 다른 협약 참여자는 자(子)리츠에 출자해 주택임대 사업을 벌이는 것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 투자신탁이라는 뜻으로, 부동산이나 이와 관련된 대출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증권화 상품의 일종




▶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 집주인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중에는 집주인의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2011∼2013년 3년간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 건을 넘겨받을 예정인데요.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오피스텔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한 채 이상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월세를 놓으면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비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85m² 초과)을 3채 이상 보유하고 1채 이상을 전세로 내줘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내지 않은 세금에 최대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월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소득세 신고 때문에,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때문에 당분간은 경제뉴스에 귀를 쫑긋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바쁘게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가 앞으로 2주 정도 남았으니 잊지 말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희